1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방자경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18년 10월 12일에 형사소송 1심 재판부가 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4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처한다’는 원심이 유지되었다. 김대웅 판사는 피고 방자경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명예훼손의 악의성, 반복성, 지속성 그리고 관련법률과 판례, 원심의 판단을 두루 살펴본 결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방자경은 2014년 8월경부터 박정희 합성사진을 연구소가 조작했다며 수년간 연구소를 음해해왔다.
방자경은 민사소송으로 민족문제연구소에 5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했고 형사소송으로 징역 10개월에 법정구속되었다. 이번 2심을 통해 다시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무차별적인 음해에 단호히 대응하여 징벌한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무관용 원칙은 재확인되었다.
한편 방청석에 앉아있던 10여명의 방자경 지지자들은 판결과 동시에 재판장에게 야유를 보내고 방자경의 이름을 연호하다 법원 경위들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문재인이하고 박원순, 임종석을 죽여야”한다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