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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 항소심 진행 중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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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94살 이상주씨 숙환으로 별세
소송 당사자인 생존 피해자는 한 명뿐
“양승태 대법원이 일부러 지연시킨
대법원 재판이 빨리 진행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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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에서 일본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씨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피해 소송 중인 피해자 한 명이 별세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징용 재판을 지연시킨 결과 유사한 다른 재판도 지연됐고 결국 피해자는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이자 소송 당사자인 이상주씨가 지난 1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 이씨는 또 다른 징용 피해자 6명과 함께 2013년 3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1월 1심은 회사가 피해자 1인당 1억원 등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회사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항소심이 3년 넘게 이어지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말에서야 생존 피해자 이춘식(95)씨 등 3명의 피해자가 먼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춘식씨 사건은 2013년 7월 파기환송심 이후 5년 넘게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청와대·외교부와 입을 맞춰가며 재상고심을 고의로 지연시킨 재판이 이 사건이다. 지난해 10월에서야 대법원은 이춘식씨 등 원고에게 회사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주씨는 17살이던 1942년 10월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갔다. 면 직원이 ‘네가 안 가면 형이라도 붙잡아 보내겠다’고 해 억지로 갔다. 1943년 5월까지 수레로 원석과 석탄을 실어다가 용광로에 넣어 쇳물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식사로는 밥, 된장국, 단무지가 전부였다고 한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진영 선임연구원은 19일 “이상주 할아버지는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있을 때면 충청남도 보령에서 상경해 참여하는 등 재판 결과를 애타게 기다렸다”며 “대법원 판결이 일찍 나오지 않아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난해부터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떠나셨다”고 말했다.

이씨가 별세하면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소송 당사자 중 생존 피해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춘식씨 한 명으로 줄었다. 2015년 5월 피해자 고 김공수씨의 가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일철주금은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 불가 방침을 따르고 있다. 이에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와 변호인단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배상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8일 이춘식씨 등이 낸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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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변호인들이 지난해 11월12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와 피해자 4명의 사진을 들고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민철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운영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2019-02-19> 한겨레 

☞기사원문: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 항소심 진행 중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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