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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이사장님!!
민족문제연구소 2019년 총회는 언제 합니까?
민족문제연구소 총회 종류, 소집 절차 등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0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2월중에,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 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오늘은 2019년 3월 4일입니다.
역대 총회 개최일을 볼때 이쯤이면 총회 소집공지가 있어야 합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올해 총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장님은 물론 집행부에 확인하고, 설명을 들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에 미승인 정관 즉, 가짜 정관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승인 정관’을 사용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사유라고 밝혔습니다.
1만3천여 회원이 피땀흘려 이룩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청파동 사옥이 민문연과 법률적으로 별개의 법인인 재단법인이 단독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관과 의사록은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회원에게 공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003년부터 임원과 직원이 포함된 고작 10명이 총회를 열었다며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기부금 58억8천여 만원을 10명이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10명도 제대로 모이지 못했고, 사무국에서 도장을 보관하고 찍어댔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으나 집행부는 회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모 주요 간부가 불미스런 일로 사직을 했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했다며 회원을 속인 반면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운영상 문제를 제기하는 전 운영위원을 제명하겠다며 징계위원회를 여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함세웅 이사장님은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 사실에 대해 궁금해 하는 회원에게
민바행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민문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민바행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정관에서 정한 바대로 2019년 정기총회 소집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해마다 정기총회 소집 공지를 했습니다.
함세웅 이사장님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민바행의 모든 주장은 총회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그 진위도 밝혀져야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 정관에서 정한 정기총회 소집 공지를 미루고 있습니까?
함세웅 이사장님!!!
민바행이 거짓을 일삼고 있다면 총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참고 삼아 함세웅 이사장님이 소집한 역대 총회 공지를 올립니다.
역대 총회 소집 공지일 / 총회 일자 / 장소
*공지일은 소집 통지문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날짜입니다.
2018년 2월 28일 / 3월 24일 / 숙명여대 순헌관
2017년 2월 8일 / 3월 4일 /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
2016년 2월 4일 / 3월 12일 /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2015년 2월 3일 / 3월 7일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
2014년 2월 19일 / 3월 8일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
2013년 3월 5일 / 3월 9일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
2012년 2월 13일 / 3월 1일 /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니콜라홀
2010년 2월 16일 / 2월 27일 / 문학의 집.서울
2009년 2월 9일 / 2월 21일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