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酒邪與酒朋
酒邪寬大國(주사관대국)
四處殺傷頻(사처살상빈)
重罰當然事(중벌당연사)
恒常判決仁(항상판결인)
술벗과 酒邪를 논하다
酒邪에는 아주 관대한 나라이니
사방에서 사람 殺傷이 빈번하오
무겁게 벌함이 당연한 일이건만
언제나 판결은 어질기만 하다오.
<時調로 改譯>
酒邪엔 썩 관대하니 殺傷이 빈번하오
무겁게 처벌하는 게 당연한 일이건만
판사님 판결은 항상 어질기만 하다오.
*酒邪: 술 마신 뒤에 버릇으로 하는 못된 언행 *酒朋: 술벗. 주우(酒友) *寬大: 마음이
너그럽고 큼 *四處: 사방(四方) *殺傷: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힘 *重罰: 무겁게
벌함. 또는 무거운 형벌. 중징(重懲) *判決: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민사 소송에서는 법정의 형식에 의한 원본을 작성하고 당
사자에게 선고하며,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구두 변론에 기초를 두고 피고인에게
유죄, 무죄, 면소(免訴) 따위를 선고함. 시비(是非)나 선악(善惡)을 판단하여 결정함.
<2019.3.26, 이우식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