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자 이른바 회원대회, 이메일, 민족사랑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관 개정의 경위와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총회 의결권을 대의원으로 한정하는 대의원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대표성 있는 대의원을 선 출할 현실적 방안이 없는 데다 약 240명(통상 회원 50인당 1인)으로 구성된 대의원제를 운용할 때 여전히 연 3~4회의 총회(3월 결산, 4~6월 임원 선임, 11월 예산) 소집에 어려움이 있고 1만2천 여 회원에게 기부 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수 없다는 제약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대의원제를 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어디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까?
대의원제와 기부금영수증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아둔하여 아직 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