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추가소송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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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혁명 100주년 기념 특별 강좌와 답사가 연구소 교육장 5층에서 3월 2일(토) 오후 3시에 “우리를 같은 인간으로서 개, 돼지 대접도 안 해주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이제라도 일본정부와 국민들은 과거를 생각할 때 반성해야한다.” 20대 청년으로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한 김한수 할아버지는 100세의 몸을 이끌고 기자들 앞에 서서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일본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다.
4월 4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일제 강제동원사건 추가소송의 제소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구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지원단으로 지난해 10월 30일 역사적인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이번 추가소송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서 조시현 연구원은 이 모든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당한 일이 아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공동체의 문제이다. 개인에게 문제해결을 맡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강제동원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함께 지난 1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후 두 달여에 걸쳐 300명에 가까운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들과의 상담을 통해 추가소송을 준비해 왔다.
이번 1차 추가소송에서는 4명의 생존 피해자와 사망한 6명의 피해자 유족 27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일본코크스공업(옛 미쓰이광산)을 상대로 원고들이 당한 불법적인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다. 특히 이번 추가소송에서는 이미 배상책임이 인정된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에 이어 일본코크스공업이 피고 기업에 새롭게 포함되었는데, 이 회사는 미쓰이 계열의 대표적인 회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미이케 탄광을 운영한 미이케광산주식회사의 후계기업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로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베 정권의 압박에 굴복한 일본 기업들은 판결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판결의 이행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며 피고 기업들의 도쿄 본사를 찾았지만 그들은 대화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20년 가까이 법정에서 다퉈온 당사자가 회사까지 찾아갔는데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원단과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2차, 3차에 걸쳐 추가소송을 계속 제기할 예정인데, 추가소송을 통해 강제동원을 저지른 피고 기업들을 점점 확대하여 판
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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