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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상대 집단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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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9개 전범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히고 있다. 2019.04.29.ⓒ뉴시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같은 집단 소송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9일 오전 일본 전범기업 9곳에 피해자 54명의 손해배상 1차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특히 피고 기업에 미쓰비시중공업도 포함됐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번 1차 소송의 기업별 원고는 미쓰비시광업(현 미쓰비시머티리얼)이 1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12명, 스미토모석탄광업(현 스미세키홀딩스) 8명, 미쓰이광산(현 니혼코크스공업) 7명 순이다.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일본광업(현 JX금속)에 각각 3명과 2명이 소를 제기하며, 후지코시강재·니시마쓰건설·히타치조선 상대 원고는 1명씩이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강제동원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해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모집 결과 피해 사례 접수는 총 537건이었으며, 소송 참여 방법 등을 묻는 전화·방문 상담도 1000여건이 넘었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모집된 사례 중 당시 가해기업과 현존기업의 지위 승계와 구체적 피해사례 증명 여부 등이 확인된 피해자 54명을 소송원고로 확정했다.

이들은 향후 2차, 3차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모임 등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기업들이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제에 인간으로서 존엄을 빼앗긴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면서 “해방 이후 오랜 시간 경과한 데다, 한·일 간 외교갈등으로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공동 대응을 모색하게 됐다”면서 “한·일 양국 간 전향적 해결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광주·전남 지역 노무동원 피해자는 총 2만6540명이다.

김지현 기자 kimjh@vop.co.kr

<2019-04-29>민중의소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상대 집단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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