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독립운동가 이관술, 그리고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
임성욱 한국외국어대학 박사
필자 임성욱
이관술을 아십니까?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오.”
2015년 개봉된 영화 <암살>에서 김원봉 역을 맡은 조승우의 이 대사 한 마디가 가져온 파장은 컸다. 그동안 역사학계에서만 언급되던 약산 김원봉(金元鳳, 1898~1958)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계기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조명 및 서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좌우합작을 이뤄 광복군을 창설했음을 역설하고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사회 통
합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의용대 대장인 김원봉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회주의 계열에 몸을 담았다는 이유로 혹은 월북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잊히고 저평가된 김원봉과 같은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한다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했던 민족해방운동의 역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해방 직후에 김원봉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인물이 있었다. 바로 ‘울산 사람’ 이관술(李觀述, 1902~1950)이다. 이관술은 경성콤그룹 출신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로서 일제 경찰의 검거, 고문, 투옥 등 가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 각지를 돌아 도피, 탈출, 위장, 피신 생활을 해 가며 일제에 맞서 끝까지 투쟁을 벌이다가 해방을 맞은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 이관술은 박헌영의 재건파 조선공산당의 핵심 인물로서 총무부장겸 재정부장으로 선출되는 등 사실상 조선공산당의 2인자로 활동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남 앞에 나서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했다.
남 앞에 나서지 않는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그의 진가를 알아보았다. 해방된 지 2개월이 지난 1945년 10월에 선구회(先驅會)라는 단체가 각 정당‧언론사‧문화단체‧학교 등 105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관술은 (1) ‘조선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추천하는 인물’ 문항에서 12%의 지지를 얻어 여운형, 이승만, 김구, 박헌영에 이어 5위를 차지했으며, (2) ‘내각 조직시 추천하는 인물’ 중 ‘경제부장(농업, 상업, 공업)’ 문항에서 백남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 또한 ‘과거의 대표적 조선 혁명가’ 문항에서도 12위를 차지했다.
골령골에서의 불법적 총살
필자가 쓴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연구>와 독립운동가 이관술
그러나 민족의 지도자로 손꼽히던 이관술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8일 만인 1950년 7월 3일, 충남 대덕군 산내면 낭월리 골령골(현재 대전시 동구 낭월동)에서 총살되었다. 당시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을 합하여 최소 1,800여 명이 법적 절차 없이 집단 ‘처형’되었는데, 이들은 단지 ‘인민군이 남하하게 되면 북한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학살당했다. 이때 이관술도 함께 살해당한 것이었다.
형무소 측이 학살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이후 전쟁으로 인한 혼란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관술의 생사 여부와 행방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다가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관술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60년이 걸려야 했던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 주체는 충남지구 방첩대, 제2사단 헌병대 및 대전지역 경찰이다. 방첩대와 헌병대는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의 살해과정을 지휘하고 주도했고, 경찰은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들을 형무소에 구금했으며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의 살해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는 계엄령 선포 이후 이들 기관이 계엄사령부의 지휘·명령을 받았으므로 본 사건의 최종적 책임은 지휘·명령 계통상 최고결정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에 귀속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근거로 이관술의 유족들은 2012년 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2015년 3월 27일 상고심 최종 판결에서 피고(대한민국) 측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에서의 원고(유족) 측 승소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를 통해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이관술이 억울하게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총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관술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었던 것일까? 그는 왜 해방된 조국에서 감옥에 가야 했던 것일까?
해방정국 최대의 의혹 사건,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어 무기휴회된 직후인 1946년 5월 15일, 미군정은 희대의 범죄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당시 대중으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던 조선공산당의 간부들과 당원들이 조선정판사라는 인쇄소에서 거액의 위조지폐를 인쇄하여 당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하 정판사 ‘위폐’ 사건)의 시작이었다. 피의자들 중에는 조선공산당 재정부장 이관술, 해방일보사 사장 권오직, 조선정판사 사장 박낙종 등 조선공산당의 고위급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의자 16명 중 14명이 체포되었고, 이관술과 권오직은 체포령을 피해 은신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정국은 발칵 뒤집혔으며, 대중들은 충격에 빠졌다. 우익 신문과 단체들은 성명서, 담화, 신문기사, 집회, 가두연설, 벽신문, 포스터, 전단지(삐라) 등의 선전 활동을 통해 연일 좌익에 대한 비난을 맹렬히 퍼부었으며, 일부 우익 단체는 좌익 정당, 단체, 언론에 대한 습격 등 테러를 감행하기도 했다. 대중들 중 일부는 조선공산당과 좌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군정의 발표에 대해 조선공산당은 즉각 발표 내용을 부인했다.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공산당의 결백을 주장했고, 박헌영과 이주하는 각각 미군정청과 제1관구 경찰청을 방문하여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함구령을 내려 사건에 대해 일절 말하지 못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공산당 본부와 해방일보사, 조선정판사가 함께 입주해 있는 소공동 근택빌딩을 급습하여 압수수색하고, 해방일보사와 조선정판사를 폐쇄하고, <해방일보>를 폐간시켰으며, 적산관리 규칙 위배를 구실로 근택빌딩을 몰수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조선공산당 본부는 남대문 일화빌딩으로 옮겨가야 했으며, 해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미군정이 사건에 대해 발표한 이후 2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사건에 대한 진전이 없는 듯 했다.
그러던 중 7월 6일 이관술이 체포되면서 수사 당국의 행보는 갑자기 빨라졌다. 경찰은 7월 9일 정판사 ‘위폐’ 사건 피의자 12명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했으며, 검사국은 7월 19일 정판사 ‘위폐’ 사건 피의자 9명을 기소했다. 뒤늦게 체포된 이관술은 별도로 송치, 기소되었다. 그리하여 정판사 ‘위폐’ 사건 1심 재판은 1946년 7월 29일 제1회 공판으로부터 11월 28일 마지막 공판에 이르기까지 4개월간 총 30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재판 결과 이관술·박낙종·송언필·김창선은 무기징역, 신광범·박상근·정명환은 징역 15년, 김상선·김우용·홍계훈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 및 변호인단 측은 즉시 제1심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1947년 4월 11일 제2심 재판부는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정판사 ‘위폐’ 사건 재판은 마무리되었으며, 사건은 세인들의 관심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정판사 ‘위폐’사건은 조작되었으며, 피고들은 무죄다
재판 내내 피고 및 변호인 측은 피고들이 위폐를 제조한 일이 전혀 없으며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사 측은 피고들의 자백이 진실이었다며 여러 증거를 들어 유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듯 피고/변호인단과 재판부/검찰 양자의 주장은 타협의 여지없이 완전히 상충되며, 어느 한쪽의 말이 진실이라면 다른 한쪽의 말은 거짓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진실 게임과 같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양측 주장을 비교·검토·분석한 결과 정판사 ‘위폐’ 사건의 판결에는 수많은 의혹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부는 판결문을 조작했으며, 범행 사실 기술에 있어 치명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검찰 및 재판부는 피고들이 1945년 10월부터 1946년 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매회 200만원 씩 총 1,200만원의 위폐를 인쇄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유독 제1회 위폐 인쇄만은 날짜를 명시하지 못한 채 ‘1945년 10월 하순’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그 이유는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사 과정에서 조선정판사 사장 박낙종이 1945년 10월 하순에 서울에 없었다고 부재증명을 주장하자 이를 일단 피해가면서 서둘러 기소를 하기 위한 꼼수였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박낙종의 부재증명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제출되며 입장이 곤란해지자, 재판장 양원일은 박낙종의 부재증명을 반박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조재천 검사와 함께 비밀 출장을 가는 등 ‘사법부의 중립 원칙’을 파괴했다. 그러한 노력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재판부는 검사의 논고에 나와 있는 ‘10월 하순’이라는 위폐 인쇄 공모 시기를 판결문에서 ‘10월 중순’이라고 교묘히 바꿨다. 이는 명백한 ‘판결문 조작’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작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검사 측은 공판 내내 조선공산당 본부가 조선정판사 건물인 근택빌딩에 입주한 시기가 ‘10월 하순’이라고 주장했으므로 위폐 인쇄 공모 시기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 사실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은 ‘치명적인 자체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법 당국이 피고들을 유죄로 몰기 위해 판결문을 조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재판부가 피고들의 유죄 증거로 채택한 증거물 중 실제로 증거능력을 지닌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인쇄에 사용되었다는 징크판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정판사에서 인쇄 했다는 위조지폐 역시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판사에서 인쇄했다는 위폐 33매를 증거물로 채택했지만 이는 정판사에서 압수된 것이 아니라 조선은행에 있던 위폐를 진폐로부터 선별해 낸 것이며, 정판사 인쇄 시설을 이용하여 시험 인쇄를 해서 찍어낸 지폐와도 형태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증거물 위폐 33매는 정판사에서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재판부의 판결은 자체 모순을 비롯한 여러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사법당국 스스로가 피고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기 위해 비합법적이고 무리한 방법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판사 ‘위폐’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며,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피고들은 최소한 검사 측의 공소 제기 사실에 대해서 무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독립운동가 이관술을 기억하라, 그리고 복권하라
해방되기까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끝까지 싸웠던 독립운동가 이관술은 1946년 위조지폐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50년 골령골에서 불법적으로 살해당했다. 일제도 죽이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를 미군정과 친일경찰과 친일사법관과 이승만 정권이 죽인 것이다. 이로써 이관술은 단지 육체적으로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가 우리 역사에서 사라진 것은 크게 두 가지 낙인 때문이었다. 하나는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위조지폐범’이라는 낙인이었다. 필자의 연구1가 학계나 시민 사회에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필자의 연구로 인해 이관술에게 찍혔던 ‘위조지폐범’이라는 낙인은 벗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지난 정권에서 문을 닫았던 진실화해위원회를 재출범시키고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1 임성욱,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신서원, 2019
그러나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관술의 유족은 19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제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자 이에 고무되어 1996년 4월 고향인 울산의 선바위 유원지 내 이관술의 사촌동생 이수은의 개인 소유 주유소 안쪽에 ‘憂國志士 鶴巖 李觀述 遺蹟碑(우국지사 학암 이관술 유적비)’라는 비문을 새겨 이관술의 항일 행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건국회, 재향군인회 등 울산 지역 10여 개 반공 보수단체들의 반발 및 강제 철거 협박과 경찰, 안기부의 압력으로 인해 결국 1997년 8월 비석을 자진 철거하여 땅 속에 파묻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은 단지 우리 민족을 영토적, 지리적으로만 단절시키고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 정신적으로도 경직되고 촌스럽게 만들었다. 남쪽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반공주의가, 북쪽에서는 사회주의헌법과 주체사상이 도그마처럼 작용함에 따라 우리 민족은 아직도 머릿속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금기와 자기검열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정신적 경직화는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독소처럼 작용하게 되었다.
남쪽에서는 우익 혹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만 인정해 왔고, 북쪽에서는 좌익, 그 중에서도 김일성의 독립운동만 부풀리고 과장해 왔다. 그 이외의 독립운동은 금기시되었으며, 역사에서 사라졌다. 어둠 속에 빛나는 별처럼 찬란했던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도 반쪽이 되고 말았다.
이관술의 비석이 땅에 파묻힌 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의 정치의식과 역사의식이 날로 성숙해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경직된 사고를 하는 분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따라 올해 4월에는 울산에서 이관술기념사업회가 발족하기도 했다. 이관술과 같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재조명하며, 나아가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게 하는 것은 단지 유족들의 한풀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며, 나아가 분단을 극복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혹자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복권은 통일이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머릿속이 정신적, 역사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과연 정치적, 지리적 통일을 해낼 수 있을까? 오히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정신적, 사상적 경직화를 극복한 이후에야 정치적, 지리적 통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관술은 하루빨리 복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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