賣買春團束
兩人相悅事(양인상열사)
貧女遂生錢(빈녀수생전)
不害於邦國(불해어방국)
何揮法鐵鞭(하휘법철편)
봄을 팔고 봄을 삼, 단속함에 대하여
두 사람에게 서로 즐거운 일에다
가난한 여인 마침내 돈이 생기며
나라에 아무 害도 끼치지 않는데
어찌 法의 鐵鞭 마구 휘두르는가.
<時調로 改譯>
서로 좋은 일에다 貧女는 돈이 생기며
나라에 아무 害도 끼치는 바가 없는데
그 어찌 法의 鐵鞭을 마구 휘두르는가.
*邦國: 나라 *鐵鞭: 捕校가 가지고 다니던 채찍. 자루와 고들개가 쇠로 되어 있음.
<2019.7.2, 이우식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