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백년전쟁 사자명예훼손소송,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2019년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 부장판사 구회근)은 다큐영화 <백년전쟁>에 대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가 제기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소송에서 영화 제작진(감독 김지영, 피디 최진아)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이라 실체적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기록을 보면 그 자체로 명백하게 허위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 영화감독과 피디에게 명예훼손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2012년 11월 26일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시사회를 통해 첫 선을 보였다. 이어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무료 공개됐고, 시민사회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연구소 후원회원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하지만 연구소와 영화 제작진은 이승만 추종세력과 보수언론 등의 이른바 ‘좌파영상’ 공세와 그에 맞물린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2013년 5월 이인수 씨의 고소는 그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교육부에 ‘백년전쟁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국정원은 전경련을 통해 이승만 찬양 영상 제작비를 지원했다. 김지영 감독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런 사실은 ‘촛불’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이 소송을 공안부에 배당해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다루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1심 재판은 2018년 8월 27일부터 28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꼬박 이틀 동안 재판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이승만이란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평가, 다큐영화의 성격과 지향점을 놓고 다투는 역사법정이었다. 8월 29일 새벽 2시, 백년전쟁에 무죄가 선고됐다. 마침 경술국치일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일이어서 그 의미가 더 컸다.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판이라면 무죄 선고가 당연했고, 재판부의 판결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으로서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7월 5일까지 상고하지않았고, 7년을 이어온 소송은 이렇게 종결됐다.
• 권시용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