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연구소가 발굴한 <대정8년 보안법 사건> 번역 출간
연구소는 2010년 3·1절을 앞두고 일본 도쿄에서 입수한 <대정 8년 보안법 사건>를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 문서를 작성한 이시카와 노부시게 검사는 1919년 함흥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며 3·1운동 참가자들의 탄압과 처벌에 관여한 인물이다. 1908년 12월 통감부 검사에 임용돼 1919년 말 조선총독부 검사로 퇴임하기까지 의병운동과 3·1운동 탄압에 앞장섰다. 이 문서는 이시카와 검사가 3·1운동 참가자를 조사하고 기소 준비를 위해 작성한 희귀 자료다. 일제의 3·1운동에 대한 대응과 탄압 양상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계로부터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하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는 이번 광복절에 <대정 8년 보안법 사건>을 탈초, 번역해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자료 ⅠⅡ>를 발간했다. 1권에는 일본어 원자료 번역문과 탈초문을 함께 실어 일반인의 이해를 도왔고, 2권에는 원자료를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영인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은 이시카와 검사의 조사자료의 해제작업을 맡아 수개월의 공동 연구 끝에 45쪽 분량의 해제를 집필하여 1권에 실었다. 특히 이 문서에는 3·1운동 참가자 950여 명의 실명이 등장한다. 이 인물들의 판결문 등 일제가 남긴 행형자료를 추가로 조사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음에도 아직 주목받지 못한 181명이 발굴되었다. 연구소는 새롭게 확인된 인
물들에 대해서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천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소는 10월 4일(금),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도쿄에서 함흥으로 : 일제 문서로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일본에서 새로 발굴된 「2·8독립선언」 서명자 ‘취조기록’과 <대정8년 보안법사건>을 집중 분석한다.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