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민중의소리] 항소심 이겼는데 사과도 못받고..강제동원 피해자 이춘면 할머니 별세

883

26일 노환으로 작고..향년 88세

▲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후지코시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1.23.ⓒ사진 = 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이춘면(88) 할머니가 별세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 기업 측에 자신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어떤 사과나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작고하게 돼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할머니가 지난 26일 오전 0시 20분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28일 밝혔다.

이 할머니는 13세 때인 지난 1944년 “일본 후지코시 공장에 가면 돈도 벌고 중학교와 전문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국민학교 교장의 거짓말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들어갔다.

이후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를 거쳐 도아먀시의 후지코시 공장에 갔고,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10~12시간에 달하는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그곳에 있는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배고픔에도 시달렸다. 해방 직전인 1945년 7월에서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당시 이 할머니와 같이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피해자는 1600여명, 이 가운데 여성이 100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 2015년 5월, 이 할머니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일본 후지코시 사에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7년 3월, 한국 법원 1심 재판부는 후지코시 사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후지코시 사측은 ‘이 할머니의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소멸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후지코시 사측에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다시 후지코시 사는 항고했고, 지난 3월 22일 대법원은 이들에게 ‘상고 기록 접수통지’를 보냈다.

7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후지코시 사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재판 절차도 진척이 없다.

다른 사건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해당 서류를 일본 외무성이 송달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외무성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1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송달해달라며 보낸 자산 압류 결정문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7월 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돌려보낸 바 있다. 심지어 이 서류에는 아무런 반송 사유도 적혀있지 않았다.

한편, 이 할머니는 작고했지만, 이 할머니의 소송은 유족들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2019-10-28>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항소심 이겼는데 사과도 못받고..강제동원 피해자 이춘면 할머니 별세 

※관련기사 

한국일보: 끝내 일본 사과 못 받고 눈 감은 ‘근로정신대’ 이춘면 할머니 

tbs교통방송: 일본 사과 못 받은 채 ‘근로정신대’ 이춘면 할머니 별세 

SBS뉴스: 일본 측 사과·배상 못 받고…’근로정신대’ 이춘면 할머니 별세 

뉴스1: 근로정신대 승소에도 사과·배상 못받고..이춘면 할머니 하늘로 

부산일보: ‘근로정신대’ 이춘면 할머니 별세… 日 전범기업 후지코시 사과·배상 못 받아

아시아경제: 끝내 일본 측 사과·배상 못 받았다…’근로정신대’ 이춘면 할머니 별세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