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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법 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 민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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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유엔에 진정을 넣었다. 30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철강기업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95) 등 4명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지 1년이 흘렀다.

민변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가 불거진 후 유엔에 직접 진정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진정서에는 ‘일본 정부와 기업에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즉각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은 “진정서를 제출하면 고문 방지, 인권 등 주제별 특별 보호관들이 일본 정부에 서한을 보내는 특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계기”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999년과 2015년에 ILO전문가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을 ‘강제노동’이라 규정했다”며 “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의 책임성을 받아들이고 희생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은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 이춘식 할아버지가 인천 도림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낸 편지 내용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와 양금덕씨(88)도 참석했다. 이씨는 “국민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양씨는 “1944년 5월31일 여수에서 배를 타고 6월1일에 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에 도착했다. 목포, 나주, 여수, 순천 등 5개 도시에서 138명이 동원됐다”며 “이 숫자를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와 미쓰비시는 하루빨리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외쳤다. 이씨는 인천 도림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편지 내용을 듣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씨에게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다. 강제징용을 한 일본이 잘못이다”라고 적었다.

민변은 일본 정부가 고의적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세은 민변 강제동원대리인단 변호사는 “지난 1월 한국 대법원이 이춘식 할아버지를 채권자로 해 일본제철에 국내 주식 압류 명령서를 보냈다. 6개월 뒤인 7월에 반송받았다”며 “일본 외무성이 강제동원 손해배상 서류들을 송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반송할 경우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일본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외무성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법원은 지난 8월 압류 명령서를 다시 보냈다. 일본 외무성이 6개월 뒤인 내년 2월 압류 명령서를 재차 반송하면 한국 법원은 공시송달(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로 주식 압류와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본제철에 압류 명령서가 도달했다고 간주하고 주식 감정을 거쳐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는다. 매각이 진행되고 주식이 현금으로 바뀌면 이씨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김 변호사는 “외무성에서 6개월 후에 반송한다고 예상했을 때 내년 상반기는 돼야 현금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강제동원대리인단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기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추가 소송 건수는 21건이다. 광주지법에는 9건이 추가로 제기됐다. 주식회사 쿠마가이 구미,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 등 소송에 걸린 일본 기업도 11곳으로 늘었다. 최용근 민변 강제동원대리인단 변호사는 “현재도 기록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시민들의 응원이 담긴 사진과 글을 전달받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2019-10-30> 경향신문 

☞기사원문: 대법 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 민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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