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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뼘의 땅도 남김없이 철저히 파악하라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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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톺아보기 10]

한 뼘의 땅도 남김없이 철저히 파악하라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자료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공시 제9호, 54.2×38.8, 1915.8.10

고사告辭, 38.8×26.4, 1916.10

 

일제가 식민지 경영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벌인 첫 과제인 토지조사사업은 강제병합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905년 12월 통감부 설치 이후부터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한국의 토지제도와 토지소유관습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했다. 1910년 1월 그 결과물인 <한국토지조사계획서>를 대한제국 탁지부에 제출했다. 이 계획서는 토지조사국 설립과 토지조사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1910년 3월 14일 「토지조사국관제」(한국칙령 23호)가 공포되고 토지조사국이 설치되었다. 명의만 대한제국 기구였지 실제는 일제가 주도한 기구였다.
토지조사국에는 총재, 부총재, 부장, 서기관, 사무관, 기사, 주사, 기수 등을 두었으며 총재는 탁지부대신이 맡았다. 또 대구·평양·전주·함흥 4곳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1910년 8월 「토지조사법」을 제정하였다. 사업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무렵 강제병합이 일어나면서 토지조사사업은 자연스럽게 조선총독부로 넘어갔다. 임시토지조사국은 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9월 30일 공포된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관제」(칙령 361호, 10월 1일 시행)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후 임시토지조사국은 1918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토지의 조사·측량 등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총괄했다.(임시토지조사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통감부·조선총독부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조사사업의 핵심은 토지소유권과 경계를 조사하여 등기제도를 위한 장부를 제작하고 땅값을 조사하여 토지세를 부과하며 지형을 조사하여 전국 지형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각 지역별로 토지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공시한다.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공시문은 토지조사 완료를 마친 경상북도 지역의 자료이다.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은 경상북도 내 상주군, 선산군, 군위군, 청송군, 칠곡군, 울릉도 등 총 6개 지역의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내 토지소유자와 그 경계의 사정査定을 완료했다고 1915년 8월 10일자로 공시한다(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공시 제9호). 이와 함께 임시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와 지적도를 각 군청 소재지에서 열람하게 하여 토지 소유자가 확인하고 공시 기간 만료 후 60일 내로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였다.
토지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경상북도의 예와 같이 확인작업을 거쳐 짧은 기간에 이의신청을 해야 했다. 상당한 땅이 신고 누락이나 방법의 미숙지로 인하여 조선 내 최대 지주는 조선총독부가 되었으며 재정 수입 또한 크게 늘어났다. 조선총독부는 토지 일부를 일본인 지주들에게 헐값에 불하하거나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기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측량작업을 완료한 직원에게 직무와 성적에 따라 퇴직상금, 재직상금, 사업종료특별상금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 하사금을 수여하였는데 심지어 이러한 개인포상금 사용에 대한 통제를 실시한다. 포상금을 받은 직원들에게 정부의 “은혜로운 상금”을 쓸데없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혹은 고향에 돌아가서 마을에 자랑하기 위해 치장하는데 낭비하지 말고 저축하라는 공지도 내린다(고사告辭, 1916년 10월).
토지조사사업은 1918년 말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임시토지조사국은 1918년 11월 4일 임시토지조사국관제가 폐지(칙령 375호)되면서 해산되었다.

• 강동민 자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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