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YTN] 위안부합의 각하 결정문 분석해보니 “거의 이겼다”

110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 대담 :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위안부합의 각하 결정문 분석해보니 “거의 이겼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의 조약이 아닌 정치, 외교적 합의라면서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데요.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 연구해 오신 국제법 연구자,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현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님?

◆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조시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네요? 예상하셨습니까?

◆ 조시현> 저는 예상은 못 했지만 각하라고 하면 재판에 진 것처럼 인식하기 쉬운데,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 그리고 지원단체들이 주장해왔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의 이긴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 조시현> 네, 일단 아까 모두에 나왔듯이 위안부 합의가 2015년에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서 일본 정부가 10억 엔, 즉 한국 돈 100억 원 정도를 내고 위안부 문제는 이제 끝났다.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은 그런 합의가 권리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것인데요. 사실 합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합의가 정식 조약이 아니다, 따라서 정치적 합의고, 비구속적 합의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는데요. 결국, 권리의무관계, 피해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동안 합의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놓고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헌재가 이것은 조약이 아니고 정치적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증거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두였다. 또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의 법적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 10억 엔이라는 돈도 시기, 방법이 언급되지 않아서 구속력이 없다. 어쨌든 할머니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것이 결정문에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 조시현> 대폭이 아니라 100% 수용했다고 보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합의는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온전한 배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뭐냐면, 법적 책임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고,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또 온전한 배상을 또한 받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어제 고등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것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 조시현> 네, 그런 면에서 위안부 합의가 법적 합의는 아니지만, 따라서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법적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합의가 있음으로 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어제 고등법원에서는 국가가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인정하고, 앞으로 제대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주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낸 안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 있는 내용이다, 좋은 평가를 하던데요. 일단 피해자 분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계시거든요?

◆ 조시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헌법적인 원칙, 또 중요하게는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문희상 안 자체도 오늘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입각해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지 이정표, 좌표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사과 요구라든가, 배상안이라든가, 일본 정부에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일관계가 계속해서 경색 국면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묘수는 없을까요?

◆ 조시현> 글쎄요. 일단은 헌법재판소로서는 법적 한일 간의 분쟁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에 따라서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보면 이런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 일본과 협의하고, 중재하라, 이런 내용을 다시 헌법재판소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법적 해결의 길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의 영역이라고 강조했어요. 결국, 일본이 설득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면서도 정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헌재 결정에서도 봤듯이 합의가 조약이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구두로 합의한 것을 파기하고 재협상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 조시현> 정치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상황이 변하면 합의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듯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를 완전히 끝나게 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법적인 합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시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2019-12-27> YTN 

☞기사원문: 위안부합의 각하 결정문 분석해보니 “거의 이겼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