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6일 삼성 규탄 기자회견
“경찰·법원에도 책임 있어… 수사 계속 진행돼야”
시민단체가 직원들을 불법사찰한 삼성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강남 삼성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종교단체, 정당 등 11곳을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의 후원이력을 불법 사찰한 삼성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노동탄압 악질삼성 불법사찰 중단하라”, “반인권 반노농 끝판왕 삼성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삼성은 반헙법적, 초법적 행위로 생각과 종교까지 통제하려 한다. 이는 헌법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며 “삼성은 헌법농단 관행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를 하는 사람을 불법 미행하고 도청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행위들이 근절돼야 한다”며 “경찰과 법원의 책임도 있다. 법원은 단 한 번도 삼성 앞에서 정의로운 잣대를 들이댄 적이 없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삼성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지만 검찰과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정의와 인권을 말하는 시민단체에게 빨간 딱지를 붙이는 현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공화국”이라고 꼬집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삼성의 연말정산 사찰이 언론에 나오기 전에 우리 사회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며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의미를 다시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런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분류하고 계열사 임직원들이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기부금 공제 내역’을 통해 후원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노조원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의 개인정보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결과’ 등의 문건을 공개했다. 2013년 작성된 문건에는 20여 개 계열사 직원 가운데 270명이 불온단체를 후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20-01-16> 뉴스클레임
☞기사원문: “노동자 기본권 무시한 삼성 규탄”
※관련기사
☞YTN: 시민단체 “삼성, 직원 불법사찰…반인권적”
☞[보도자료] 노동자 기본권 무시 삼성 규탄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지난기사
☞한겨레: [단독]삼성, 직원 연말정산 정보 뒤져 ‘진보단체 후원’ 수백명 색출
☞시사IN: 삼성은 어떻게 노조를 와해했나
☞미디어오늘: 따뜻한 크리스마스는 없었다
☞일요주간: 삼성, 직원사찰 ‘파문’… 진보단체 후원한 직원 ‘블랙리스트’
☞고발뉴스: 삼성, 연말정산 내역 뒤져 ‘진보단체’ 후원 임직원 색출
☞한국NGO신문: 삼성의 ‘불온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사찰은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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