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 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경남도의회가 만장일치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을 이장하고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는 23일 오후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의안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올해도 국립현충원에 어김없이 많은 성묘객들이 찾아왔지만, 현충원의 권위는 실추된 지 이미 오래다. 국립현충원에 누워 있어서는 안 될 자들이 버젓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국가공인 친일반민족자는 11명(서울 7명, 대전 4명)이고,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는 총 68명(서울 35명, 대전 33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고 결의안에 담겨 있다.
또 결의안에는 “친일반민족자가 주로 묻힌 장군묘역은 더 높고 널따란 최고의 명당자리로, 대한 독립유공자들 묘역을 그들의 발 아래에 두고, 내려다보는 형상이기에 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결의안에는 “그런데 이들의 묘비 어느 곳에도 그들의 친일매국 행위 이력이 한 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애국애족’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친일반민족자를 아주 훌륭한 애국자로 착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여 놓았다.
경남도의회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반민족자들의 무덤을 이장하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되찾아야만 한다”며 “그렇게 해야 ‘현충’이라는 귀중한 이름의 영예가 바로 서고, ‘국립’의 위엄도 바로 세울 수가 있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무덤을 강제 이장하거나, 그들의 친일매국 행적이 명시된 ‘단죄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친일매국 행적이 있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즉각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또 경남도의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각종 훈‧포장과 그에 따른 예우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서훈 수여 기준을 특정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꿔져야 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원천적으로 국가의 훈‧포장 수여를 받을 수 없도록 상훈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했다.
<2020-07-23>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