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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화가가 그린 이순신 표준영정, 47년 만에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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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친일화가가 그린 이순신 표준영정, 47년 만에 지정 해제

 

우리 연구소는 지난 2004년부터 친일경력이 있는 화가들이 그린 위인들의 표준영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리고 연구소 충남지부와 천안아산지회는 2014년 10월부터 아산 현충사 앞에서 “친일화가 장우성이 그린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즉각 교체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2010년과 2017년 문화재청 산하 현충사관리 사무소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심의위원회에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2010년 영정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에 ‘멸실, 도난, 훼손 등의 경우’에만 영정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의 친일 논란은 지정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2017년에는 “충무공은 국민적 영웅으로서 표준영정 지정 해제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은 국가사적지인 현충사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현상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사전심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역시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항일의 상징인 충무공의 영정을 친일 화가가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정해제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영정심의위원회 규정과 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 결과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영정 심의규정에 ‘복식, 용모 등이 잘못 표현된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춰 재제작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즉 ‘친일’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을 추가하여 사실상 작가의 친일 경력을 재제작 사유에 추가한 것이다. 또한 미술계 인사들이 대다수였던 심의위원에도 역사 분야 전문가를 대폭 추가해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체부가 7월 중에 영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순신 표준영정을 지정 해제하고, 광복절 이전에 현충사에 봉안된 영정을 철거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2023년까지 새로운 충무공 표준영정 제작과 지정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은호, 김기창, 장우성 화백이 그린 표준영정은 전체 표준영정 98점 가운데 14점이다.

• 방학진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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