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일공동기획 강제동원 문제 온라인 연속강좌 열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일본기업에 강제동원되어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역사적인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이 30년에 가까운 기나긴 소송 투쟁 끝에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연구소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이 소송의 사무국을 맡아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왔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의 극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세계사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냉전과 분단체제 아래에서 피해자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박정희 군사독재가 강요한 이른바 ‘65년 체제’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함께 극복한 역사적인 연대투쟁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인 승리를 쟁취하기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손잡고 역사정의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싸워온 일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연구소는 지난 10월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온라인 연속강좌 “강제동원의 현장에서 전후보상을 생각하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연구소와 일본의 시민단체 ‘나시노키(梨の木) 피스아카데미’가 공동으로 기획했는데, 12월까지 네 차례 진행된 강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참가자들은 일본에서 소송을 지원해온 일본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강좌에서는 일본제철 소송, 미쓰비시 나고야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후지코시 소송이 다루어졌으며, 내년 1월 7일에는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공 피폭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이치바준코 씨, 21일에는 나가사키 미쓰비시 김순길 소송을 지원해 온 히라노 노부토 씨의 강의가 열릴 예정이다. 배상판결의 이행을 가로막으며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 그리고 사죄와 배상은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가해기업의 책임을 묻고 역사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일 시민들의 연대는 코로나의 장벽을 뛰어넘어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 연속강좌 참가신청은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접수 중(민족문제연구소 후원회원, 식민지역사박물관 발기인, 후원회원은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