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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우익단체 회원이면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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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명 대거 대전현충원 경찰묘역에… 보훈처 “법률에 의거” 해명했지만

▲ 대전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된 김영준 묘. “애국단원”으로 표기돼 있다. 김영준은 일제감점기 친일행위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고, 여순사건 과정에서 친일전력과 우익활동을 이유로 적대세력에 의해 1948년 10월 살해됐다. ⓒ 심규상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공적이 없는 민간인도 우익·반공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처럼 해방 이후 애국청년당 등의 활동을 명분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만 현재까지 6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순사건과 근현대를 연구하는 ‘역사 공간 벗’의 주철희 대표연구원은 최근 여순사건 과정에서 좌익세력에 의해 숨진 김영준(1898~1948)을 연구하다 깜짝 놀랐다. 김영준이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영준은 일제강점기 국방 금품헌납과 촉탁보호사 활동 등 친일활동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경남 진주 출신인 그는 젊은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고무공업소 직원으로 근무하다 귀국 후 부산에 와타나베 고무공장을 설립했다. 이후 여수에서 천일고무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사상범의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한 광주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 조선인보전보국단 발기인, 군용기 구입비 헌납 등 친일 활동에 앞장섰다.

해방 후에는 전남상공회의소 회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여수군지부장 등을 역임하다 여순사건 과정에서 친일전력과 우익활동을 이유로 적대 세력에 의해 1948년 10월 23일 살해됐다.

이러한 친일 이력이 있는 김영준이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것으로 모자라, 사망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경찰묘역에 있는 것이다. 안장된 때는 2007년 8월이다.

유영채(1906~1948)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마을 면장을 하다 1948년 여순사건 과정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 11월 4일 숨졌다. 유영채도 대전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됐다. 안장 시기는 2015년 6월이다.

주 연구원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김영준과 유영채처럼 해방 이후 우익단체에서 활동하다 대전과 서울의 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된 사람은 모두 658명(애국청년단원 318명, 대한청년단원 172명, 한청대원 126명, 향방 대원 39명)에 이른다. 안장 시기는 모두 2000년부터 현재까지다.

▲ 대전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된 유영채의 묘. 유영채는 마을면장출신으로 여순사건 과정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숨졌다. 하지만 그의 묘비에는 “여순반란사건 전투”라고 새겨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 ⓒ 심규상

보훈처 “국가유공자법 의거해 안장”, 그러나…

민간인 신분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국립묘지 경찰묘역에 안장된 것일까.

국가보훈처는 이들이 “국가유공자법에 의거해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는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 등이 전투 또는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로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김영준과 유영채의 경우 대한청년단원 등처럼 애국단체원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전몰 경찰)로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들이 2000년 이후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유에 대해 “1998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돼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애국단원 등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확대됐다”고 해명했다.

▲ 우익단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의 근거가 된 1953년 7월 제정된 “전시근로동원법”. 1953년 제정당시 목적을 보면 “전쟁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업무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다. 또 동원연령은 “만17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남자”다. 김영준과 유영채의 경우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2년전인 1948년 사망했고, 당시 나이도 이 법이 정한 만 40세 이상으로 동원연령과도 맞지 않는다. 이법은 1999년 폐지됐다. ⓒ 심규상

하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국가유공자 인정의 근거로서 1953년 7월 만들어진 ‘전시근로동원법’ 제정 목적을 보면 “전쟁 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업무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라고 돼있다. 또 동원 연령은 ‘만 17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남자’다. 김영준과 유영채의 경우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인 1948년 사망했고, 당시 나이는 김영준 50세, 유영채 42세로 이 법이 정한 목적과 동원 연령(만 40세 미만)과도 맞지 않는다.

또 관련법에는 국가유공자 보상 기준으로 ‘전투 또는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로 돼있다. 적대 세력에 의해 숨진 김영준과 유영채 또한 ‘전투 또는 교육 훈련’과는 무관해 보인다. 그런데도 유영채의 묘비에는 ‘여순반란사건참전’으로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주 연구원은 “이런 방식이라면 제주 4.3항쟁은 물론 여순항쟁, 6.25전쟁 과정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 숨진 우익반공청년단원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경찰묘역에 안장되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김영준을 비롯해 나머지 우익청년단원들의 공적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중에는 두 사람처럼 활동 시기와 활동내용이 전쟁 시기 또는 참전과 무관한 인물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또 우익 청년단체 회원의 경우 당시 민간인살해 등 부정한 일에 연루된 경우도 많아 공적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심되고 있다.

“우익단체 회원 대거 안장 이해 안돼”

▲ 대전국립햔충원 경찰묘역. 경찰묘역에는 묘비에 청년단원, 애국단원, 한청단원 등으로 기재된 인물이 많다. 이처럼 우익단체 활동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만 2000년 이후 현재까지 658명이다. ⓒ 심규상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들은 제주 4.3항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에서 제주도민을 무참히 살해했다. 또 민간인을 마구 처형하고 재산을 빼앗아 착복하는 만행도 많았다. 서북청년단 등 다수의 우익 청년단은 대한청년단으로 재편돼 이승만의 정치 외곽조직으로 활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군경과 함께 민간인학살에 가담했다.

주 연구원은 “우익청년단원들이 어떤 공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해방정국에서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6.25전쟁 등 과정에서 우익청년단이 저지른 죄악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잔학했다”며 “개개인에 대한 꼼꼼한 공적심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대세력에 희생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은 우익인사들이 어떤 사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됐는지 공적 내용과 안장 사유를 모두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04>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우익단체 회원이면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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