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1운동이 일어난 지 102년, 그리고 광복 후 7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땅엔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친일파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지금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4명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27억 원 정도의 땅을 확인해서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기용, 한일합병 후 일본 정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고, 제국의회 귀족원에서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11년에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한일합병 1주년 기념사’를 썼습니다.
이규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뒤, 친일 단체 조선귀족회의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1943년에는 일제의 징병령을 기념하는 헌금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해승은 조선귀족회 회장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의 통치를 도왔고, 홍승목은 조선총독부 찬의를 지내며, 친일단체 제국실업회의 회장까지 맡았습니다.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
법무부가 이들 4명의 후손이 보유한 땅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철우/법무부 대변인 :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 귀족 등 4명의 토지 11필지에 대하여…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 김포시 월곶면 7필지 등 총 11필지가 대상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약 27억 원 규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광복회’ 등으로부터 토지 66필지에 대해 “친일재산이므로 환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번 11필지가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인정된다 판단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가 확정되면 땅은 정부 소유가 되고, 이후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며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2020-03-01>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