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반일종족주의 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 김운성 작가
“정말로 우리 사회가 역사정의를 온전히 실천하고 제대로 된 친일청산을 바란다면 일본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가 이번 소송에서 역사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만든 김운성씨가 <오마이뉴스>를 만나 한 말이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2017년 8월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졌다. 일본에 끌려가 노역을 살다 쓰러진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민주노동과 한국노총이 기금을 모아 건립했다. 제작은 ‘평화의 소녀상’ 작가로 알려진 김운성·김서경 부부가 맡았다.
문제는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로 알려진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인터넷 언론 ‘제3의길’과 자신의 SNS를 활용해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은 일본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역사왜곡”이라면서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델은 1926년 일본인”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벌어졌다.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김소연 전 광역시의원 등 역시 SNS와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등을 통해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이 때문에 김 작가는 부인 김서경 작가와 함께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주동식 제3의 길 대표,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김소연 전 광역시의원 등 4인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사소송 결과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미 김 작가 부부는 2019년 말 이 연구위원 등 4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1일 오후 <오마이뉴스>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설치된 용산역 광장에서 김운성 작사를 만나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들었다. 아래는 김운성 작가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옛날 사진 속 일본인이 모델? 노동자상과 완전히 다르다”
– 명예훼손 형사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할 때도 그랬지만 강제징용 노동자상도 특정한 인물을 모델로 삼지 않았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노동자가 10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정한 인물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우연 연구위원을 비롯해 일부 인사들은 ‘노동자상의 모델이 1926년에 사진에 나온 일본인’이라고 왜곡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노동자상과 관련된 작품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 이우연 위원의 주장이 왜 잘못됐나.
“사실이 아니다. 당장 해당 사진과 비교해도 차이를 알 수 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표현해 낸 작품이다. 얼굴과 시선부터 하늘을 향하고 있다. 탄광을 막 빠져나와 뜨거운 햇살에 눈이 부셔 왼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모습이다. 오른손엔 곡괭이를 들었고, 바지는 허름한 반바지 차림이다. 동상 하단부엔 석탄더미와 이름 없이 사라진 조선인 노동자들의 묘비를 세워 둥글게 모아 놓았다.
반면 이 위원이 제시한 인물은 근심이 가득한 사내의 모습이다. 시선도 눈을 거의 감은 채 아래로 향하고 있다. 손은 부상을 당했는지 천을 두른 채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치고 있다. 양발 역시 온전하게 나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인물을 조각하려면 정면과 좌측면, 우측면, 후면 등 사진이 모두 필요한데 이 단편적인 사진으론 구체적인 표현이 어렵다. 어떻게 작가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에 대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처음 세워진 곳이 일본 교토라고 들었다.
“그렇다. 일본 교토에 단바망간기념관이 있다. 그곳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처음 설치됐다. 조선인 노동자 고 이정호 선생이 평생을 모은 재산을 쏟아 부어 광산을 사들였고 그곳에 기념관이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은 아들 이용식 관장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여름 제막식 날, 이용식 관장이 작품을 보자마자 ‘아버지와 노동자상이 너무 똑같이 닮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무슨 뜻이겠나? 진폐증을 앓다 47kg 몸무게로 돌아가신 이정호 선생이나 당시 탄광에 끌려간 광부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바닷물과 메탄가스를 뒤집어쓴 채 섭씨 40도가 넘는 지하 1000미터 탄광 속에서 석탄과 광물을 캐다 진폐증을 앓고 떠났다. 젊은 나이에 키도 크고 덩치도 컸던 분들은 다들 갈비뼈와 광대만 남은 앙상한 모습이 됐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처음 만들 때 이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모티브로 삼았다. 그런데 일본인이 모델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왜 이 위원을 비롯해 반일동상 공대위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보나.
“갈등을 부추겨 노동자상이 문제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 최종적으로는 동상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 의심된다. 특별한 논리나 근거도 없다. 그저 사진 한 장 들고 나타나 노동자상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놓치지 말아할 것은 이 위원은 2019년 UN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한국인 노무자들의 임금은 높았고, 전쟁 기간 자유롭고 편한 삶을 살았다’는 망언을 한 인물이다. 그의 주장은 일관되게 일본의 입장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친일 옹호 인사들에게 금전적인 책임 물어야”
– 그럼에도 형사소송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 위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익 때문이다. 돈이 되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공격하고 논란을 조장하고 있다. 실제로 하버드 램지어 교수는 일본에서 유년을 보내고 일본 최고 훈장을 받았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의 지원을 받아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강조하는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이우연 위원 역시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아 UN에서 ‘강제동원이 없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의 왜곡된 주장이 통용되면서 심지어 일본의 전쟁범죄가 없었다는 발언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들의 발언은 더욱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한국 내부에서부터 먼저 강조되고 퍼지는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나.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친일청산법(친일찬양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만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온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친일찬양금지법은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라는 이유로 제정이 요원한 상태다.
“솔직히 국내에서 소녀상이나 노동자상을 건립한다고 하면 지역 정치인과 언론이 나서서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경제가 막히면 어떡하냐’라는 말부터 꺼낸다. 차라리 해외에선 일본 정부에 대항해 싸우면 되는데 국내는 더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 쉽지 않다. 그래서 더 친일청산법안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들의 이익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에 광복회에서 독립운동가와 후손을 비하한 웹툰작가 윤서인씨에 대해 민사 소송을 취한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다. 금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민사소송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까?
“허위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았고 작가로서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재판부가 사실에 근거해 정의로운 측면에서 판단하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결과가 기대와 달리 나오게 되면, 반일동상 공대위는 더욱 큰 목소리로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반일을 조장한다면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할 거라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이 확산되면 종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소녀상과 노동자상 역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일본인을 모티브로 한 노동자상을 어떻게 용인하겠나?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철거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지극히 바라왔던 목표이기도 하다.”
김 작가가 이우연 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는 오는 4월 7일로 예정됐다.
김종훈(moviekjh)
<2021-03-24>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