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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6.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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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링크] [보도자료]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 7월 2일(금), 평일 12:00~13:00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교대역 10번 출구)
발신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목 : [취재요청]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담당 : 정은주(강제동원 공동행동 간사 / 010-9458-9439), 서채완(민변 / 010-4150-4347)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짓밟은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한다!”

  1.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재판장)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외면한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입니다.

2.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며, 사법부는 수십 년 동안 투쟁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 정신에 따른 판결로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강제동원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는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21일~7월 2일, 월~금, 12시~1시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교대역 10번 출구)

1인 시위 피켓을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 청년시대여행 ·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 평화디딤돌 · 포럼 진실과 정의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합천 평화의집 · 흥사단 ·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 KIN)

◎ 1인시위 피켓

※관련기사

☞뉴시스: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회복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뉴시스: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한 대법원 판결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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