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편에선 친일 청산의 일환으로 친일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결과, 최근 법원이 친일파 이규원의 후손의 땅을 “국가에 돌려주라”고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환수된 친일 재산인데, 갈 길은 멉니다. 오늘(8일) 추적보도 훅은 친일 재산을 환수하는 게 어려운 이유를 파헤쳐봤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친일파 이규원은 1929년 일본 정부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았습니다.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일본 천황이 직접 작위를 준 것인데, 이규원은 그중에 자작을 습작한… 또 친일 단체에 핵심 상층으로 참여한 행위도 있고…]
그 후손이 넘겨 받은 땅을 찾아가봤습니다.
이곳이 이규원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정부가 최근 소송을 내 광복 76년 만에 국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난 2월, 법무부는 이 씨의 후손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4월, 법원은 “땅이 국가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이씨 후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938㎡, 공시지가로 약 5300만 원 상당입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7건의 소송에서 이겨 친일파 땅 6425㎡, 300억 원가량을 환수했습니다.
현재 친일파 후손과 벌이고 있는 소송은 5건입니다.
광복회가 “가장 많은 친일재산을 소유했다”고 지목한 이해승의 후손에게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해승은 1910년 일본에게 귀족 작위를 받았고,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일제로부터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땅입니다.
법무부와 후손은 지난 2월부터 이 땅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해왔습니다.
14년에 걸친 이해승 후손과의 소송전을 추적해봤습니다.
정부는 2007년, 당시 공시지가로 300억원이 넘는 이해승 후손의 땅을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0년 국가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후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4년 만들어진 ‘반민족규명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람”만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습니다.
이씨의 경우 “조선왕실의 친척이라서 작위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이 법에서 빠졌습니다.
[김의래/법무부 국가송무심의관 : 법 자체가 종전의 법에 대한 반성적 의미에서의 개정이고,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해방 이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말합니다.
[김민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해방 당시 법에 의하면) 중요한 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또는 1/2을 몰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거의 그걸 못 했죠.]
프랑스의 경우 나치의 지배에서 벗어난 후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재산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1945년 ‘전범처리법’을 만들었습니다.
나치에 가입했거나 부역행위를 한 사람은 전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한지 60년인 2005년이 되어서야 정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2006년부터 친일파의 재산을 쫓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도 4년만에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제 당사자들의 신고나 공익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광복회는 이해승의 후손이 갖고 있는 스위스그랜드호텔 부지 일부도 친일재산임을 확인하고 국가에 귀속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공시가격으로만 263억 원어치입니다.
(화면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영상취재 : 방극철 박대권 / 영상디자인 : 이정회)
<2021-09-08>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