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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일본제철의 국내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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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일본제철의 국내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관련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하 ‘포항지원’)은 2021. 12. 30.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194,794주(액면가 1주당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이하 ‘이 사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8. 10.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하 ‘피해자들’)이 2019년 1월 제기한 집행절차의 구체적 결과가 약 3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대략의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9. 1. 3.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포항지원 압류결정
– 2019. 5. 1. 주식특별현금화명령 신청서 접수
– 위 압류결정에 대해 일본제철이 즉시항고 했으나, 대구지방법원 2021. 8. 11. 즉시항고 기각
– 2021. 12. 30. 포항지원 특별현금화명령

포항지원은 이 사건 결정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주식을 매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여 다툴 수 있고,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경매가 진행되고,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완납되면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제철의 판결이행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일본제철은 그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파악하여 법원에 압류, 현금화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의 불법적인 사법서류 송달 방해(헤이그송달협약 위반)로 절차가 현저히 지연되었고, 결국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대리인과 지원단은 대법원 판결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제철과 집행절차를 방해한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부디 일본제철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길 촉구합니다.


2021. 12. 30.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본 집행사건 채권자(피해자들)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임재성, 김세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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