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104)씨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18년 일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3일 김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944년 8월 황해남도 연안읍에서 징집돼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1년 동안 강제노역을 했다. 1945년 8월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당시 폭심지에서 3km 떨어진 공장에서 근무했던 김씨 역시 피폭 피해를 입었다. 그해 10월 고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2019년 3월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또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박모씨의 유족이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박씨는 강제징용 과정에서 사망해 자녀들이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 모두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소멸시효’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후 만료된다.
원고 측은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본 재상고심 판결을 확정한 2018년 10월을 그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멸시효 기산점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 2012년 5월로 보고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하는 하급심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두 사건을 대리하는 김성주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8년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권리를 다툴 수 있다는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면서 “소멸시효가 2018년 전에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도 선고 결과에 대해 “계속 (소멸시효로)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언제쯤 판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다”고 전했다.
진선민 기자
<2022-02-23>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