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시민역사관

국세조사, 효율적인 식민통치와 전쟁수행을 위한 기초설계

1202

[소장자료 톺아보기 36]

국세조사, 효율적인 식민통치와 전쟁수행을 위한 기초설계

전시체제기에는 병역법 실시와 배급통제를 위한 인구조사도 빈발

이순우 책임연구원

 

일본제국은 때때로 일반 관공리(官公吏)들의 충군애국(忠君愛國)을 이끌어내는 수단의 하나로 국가적인 축전이나 큰 행정사업을 치른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기념장(記念章)을 제정하여 이를 수행했거나 관여했던 모든 이들에게 수여하곤 했다. 이러한 종류의 기념장 발행 연혁표를 살피다 보면, 이른바 ‘국세조사(國勢調査; 인구총조사, 詮察斯, census)’라는 것이 눈에 띈다.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1921년 6월 16일에 제정된 ‘제1회 국세조사기념장(대정 9년 10월 1일)’과 1932년 7월 16일에 제정된 ‘조선 소화 5년 국세조사기념장(소화 5년 10월 1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거의 10년의 격차를 두고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기념장이 존재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것도 식민지 조선(朝鮮)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기념장은 왜 만들어졌던 것일까?
1885년에 설립된 국제통계협회(國際統計協會, ISI)는 일찍이 구미 각국에서 근대적인 인구총조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900년의 같은 날을 정하여 일제히 총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부분의 ‘문명국(文明國)’에서는 끝자리가 ‘0’인 해에 10년 주기로 국세조사를 벌이는 방식이 서서히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일본제국에서도 1902년 12월 1일에 법률 제49호 「국세조사(國勢調査)에 관(關)한 법률(法律)」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10개년에 매1회 국세조사를 시행하며, 제1회 국세조사는 1905년에 실시하고, 다만 제2회에 한하여 만 5개년에 해당하는 때에, 다시 그 이후에는 10년마다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초 국세조사 이후 5년 만에 다시 국세조사를 벌이려고 했던 까닭은 그것이 끝자리가 ‘0’인 해(즉, 1910년)에 주기를 맞추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05년은 그들 스스로 일으킨 러일전쟁이 한창 벌어지던 와중이었으므로 국세조사는 계획 자체가 취소되었고, 나중에 1918년에 이르러서야 칙령 제358호 「국세조사시행령(國勢調査施行令)」에 따라 제1회 국세조사는 1920년 10월 1일 오전 0시 현재로 시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 사이에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에서도 당연히 국세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때 총독관방 총무국(總督官房 總務局)에 ‘통계과’와 ‘임시국세조사과’가 설치되고, 1919년 6월 5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03호 「국세조사규칙」이 제정되는 과정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른바 ‘불온사건(不穩事件)’, 즉 ‘조선소요사태(朝鮮騷擾事態, 삼일독립만세사건)’의 여파에다 이러한 국세조사가 장차 세금을 할당한다거나 징병제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준비과정이라는 풍설이 강하게 나돈 탓에 결국 민심(民心)이 크게 동요될 염려가 있다하여 1920년 8월 4일에 법률 제35호 「조선에 있어서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제1회 국세조사는 조선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되었다.
1921년 6월에 발급된 ‘제1회 국세조사기념장’은 조선이 제외된 상태에서 일본 전역에서 진행된 1920년 최초의 국세조사를 기리기 위한 목적에서 발급된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조선에서 실시된 최초의 국세조사는 1925년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간이국세조사’였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간이(簡易)’로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기념장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그 이후 1930년에 이르러 제2회 국세조사 때가 조선으로서는 최초의 국세조사인 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발급된 것이 1932년 7월에 제정된 ‘조선 소화 5년 국세조사기념장’이었던 것이다.

그 이후 시기에 이뤄진 국세조사의 연혁을 살펴보면, 1935년 10월 1일의 간이국세조사와 1939년 8월 1일의 임시국세조사(臨時國勢調査), 1940년 10월 1일의 제3회 국세조사 등이 잇달아 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특히 1939년의 임시국세조사는 전시체제기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인 인구조사가 아니라 물품판매업, 매매중개업, 여관, 요리점 등의 업종 실태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1945년으로 예정된 간이국세조사는 이른바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 태평양전쟁)’ 탓에 일제패망을 앞둔 1945년 2월 8일에 이르러 법률 제1호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의 소화 20년에 있어서 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제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 국세조사는 소화 20년에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함에 따라 결국 계획 일정이 전면 취소되었다. 이를 제외하고 보니 식민지 조선에서 벌어진 최후의 국세조사는 1944년 5월 1일에 시행된 인구조사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왜 이때의 인구조사는 ‘0’이나 ‘5’로 끝나는 해가 아닌가 싶어 관련법령을 살펴보았더니, 1944년 2월 19일에 제정된 조선총독부령 제56호 「자원조사법(資源調査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 소화 19년 인구조사규칙(人口調査規則)」이 그 근거규정이었다. 따라서 이때의 인구조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통상적인 ‘국세조사’에 범주에 드는 것은 아니고 전시체제기의 특수상황에서 시행된 특별조치의 하나였던 것이다.
전시체제기가 지속되는 와중에 긴박하게 이뤄진 이러한 인구조사는 무엇보다도 식민통치자들에게는 병역법 시행에 따른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이에 곁들여 쌀배급을 포함한 물자배급의 암적인 존재로 인식되던 유령인구(幽靈人口)를 색출하는 것에도 상당한 주안점이 주어졌다. 실제로 경성부(京城府)와 같은 곳에서는 거의 10만 인(人)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령인구를 박멸(撲滅)한다는 명분으로 애국반장(愛國班長)을 통한 ‘임시인구조사’가 수시로 벌어졌던 흔적이 확인된다.
일찍이 1930년에 조선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국세조사가 벌어질 당시 조선총독부가 표어모집(標語募集)의 결과로 제1등으로 선정한 작품이 “국세조사(國稅調査)는 백정(百政; 모든 정사)의기(基, 기본)”라는 것이었다. 결국 5년 주기마다 꼬박꼬박 벌어진 국세조사에다, 되려 일제패망기에 이르러 더욱 기승을 부렸던 잦은 인구조사는 효율적인 식민통치와 전쟁수행을 지속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