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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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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이하 ‘유엔 진실정의 특보’)는 2022년 6월 8일부터 14일까지 8일 간의 공식조사를 마치고, 오늘(6/15)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보는 조사기간 동안 과거사 관련 정부 부처, 국회의원,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면담하고, 선감학원, 대전 골령골, 광주 5.18 민주항쟁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한국 사회의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국제인권법 상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2. 1차 조사결과에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한국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발생했던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시기 동안 살인, 고문, 실종, 성폭력 및 착취, 인신매매,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및 인도법 위반이 자행되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 동안의 다수의 인권침해가 대규모·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십년 간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과거사 청산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충분했으며,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은 “단 하나의 비극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에게 시급한 과제로서 전면적인 진실 및 책임 규명, 포괄적 배상,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3. 첫번째로 ‘진실’의 관점에서 특별보고관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과거사 진실규명기구들의 불충분한 물적·인적 자원 및 조사범위의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등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진실규명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이 해당 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가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비공개를 이유로 자신의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4. 특별보고관은 ‘책임’의 관점에서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로 인해 피해자들의 소송이 기각되고, 그 결과 가해자들이 민사적⋅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과거의 사안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의 민주적·사회적 기반은 약화될 수 있다며,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촉구함과 동시에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별보고관은 시효의 배제 범위를 모든 심각한 인권 침해로 확대할 것과, 나아가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표현 및 결사의 자유 행사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5. ‘배상’과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국내에 과거사 피해자들이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법안이 없다는 점, 보상을 규정한 법률이 있더라도 그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소송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더불어 재활 및 의료 보조 등의 배상의 규모가 제한적인 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45년 이전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 제주와 광주 외에 이러한 트라우마센터가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특별보고관은 배상의 한 축인 ‘사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은 과거 검찰총장이나 국정원장이 한 사과의 범위나 내용이 제한적이고, 일부 법관들이 재심과정에서 한 개인적인 사과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제도적 사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특별보고관은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재활, 심리치료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완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청구에 대한 시효적용 및 패소비용 징수를 중단할 것,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가 전국 모든 피해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촉구했다.

6. 특별보고관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추모’를 위한 포괄적인 입법이나 정책이 없다는 사실에도 우려를 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추모’가 화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모든 피해자들이 겪었던 피해를 추모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모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7. 한편 특별보고관은 ‘재발방지의 보장’과 관련하여 ‘서훈’을 받은 가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점, 독재 정권에서 비롯된 제도들이 유효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수많은 인권침해의 중심에 있었고 지금도 유효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하면서 관련 법제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안보 기구에 대한 민간 감독의 보장,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설명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 및 문화활동의 강화 등을 권고했다.

8. 끝으로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사할린 조선인 학살 문제, 제주 4·3 및 한국전쟁 등 ‘제3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해 관련국들이 기록 공개 등 피해자들의 진실, 책임, 배상, 추모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제인권기구가 수차례 우려를 표명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를 환기하면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효과적이고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9.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1차 조사결과를 환영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1차 조사결과는 한국의 과거사 인권침해의 참혹함과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 및 법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국제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명한 인권침해 관련 자료 비공개,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 소멸시효의 적용을 통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박탈, 심리적⋅사회적 서비스 지원 미비, 추모를 위한 포괄적 조치의 부재,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된 법제 등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급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0.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2023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한 한국 방문조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과거사 피해자 단체들의 호소에 응답하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고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은 모든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때까지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실태와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끝.

첨부자료: 유엔 진실정의 특보 기자회견문 국문 번역본 및 보도자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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