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기자회견] 강제동원 문제 민관협의회 1차 회의 관련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지원단 기자회견

1004

[입장문] [다운로드]

<취재 요청>

강제동원 문제 민관협의회 1차 회의 관련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지원단 기자회견

한국 외교부 1차관이 주재하는 강제동원 문제 민관협의회 첫번째 회의에 앞서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코시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때: 2022년 7월 4일(월) 오후 2시
– 곳: 외교부 청사 출입문 앞
– 참가자: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지원단
장완익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외협력실장)

문의: 김영환(010-8402-1718,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입장문>

강제동원 문제 민관협의회 1차 회의 관련 피해자 측 입장

2022. 7. 4.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피해자 대리인(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 변호사)

피해자 측은 1차 회의에서
· 민관협의회가 사전에 정해진 안을 사후 추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자 함.
· 한국 정부에게 ‘피해자 측과 강제동원 가해 기업 간의 협의’를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하고자 함.

한국 외교부 1차관이 주재하는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첫 번째 회의(2022. 7. 4.)에 앞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후지코시를 상대로 진행된 강제동원 소송들의 대리인단, 지원단(이하 ‘대리인·지원단’)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입장을 밝힙니다.

1.
· 대리인·지원단은 먼저, 한국 정부가 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내정한 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만을 갖춰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의문이 발생하게 된 상황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 지난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한 300억 기금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안이 양국 정부에서 조율 중’(이하 ‘300억 안’), ‘대위변제 안이 유력하게 검토’ 등과 같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리인·지원단이 그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위 보도에 대해 외교부의 특별한 반박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협의회는 이미 확정된 안에 ‘민간 전문가’ 및 ‘피해자 측 의사 확인’ 등의 포장을 씌우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대리인·지원단은 ① 한국 정부가 300억 안을 유력한 안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② 300억 안을 일본 정부와 조율하는 단계인지, ③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하였는지, ④ 외교부 등이 위 보도에 대해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 나아가 협의회의 목표가 구체적 안을 만드는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인지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받고자 합니다.

2.
· 다음으로, 대리인·지원단은 한국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과 일본 기업과의 협상’(이하 ‘피해자-기업 직접협상 안’)이 성사되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대리인·지원단이 일본 측이 아닌 한국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구체적 요청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요청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대리인·지원단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일관되게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에게 협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협상은 물론 일말의 의사소통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오랜 시간 피해자와 가해 기업이 소송을 벌여온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결 역시 일본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이 만나 논의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자-기업 직접협상이 성사된다면, 대리인·지원단은 피해자 분들의 동의를 구해 협상 기간 중 집행절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 대리인·지원단은 곧 열릴 협의회에서도 이 안을 제안할 것이며, 협의회에서 이 안이 무겁게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