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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외교부의 강제동원 관련 ‘외교적 보호권’ 해석에 대한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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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외교부의 강제동원 관련 ‘외교적 보호권’ 해석에 대한 공개질의

2022. 7. 18.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김세은 변호사) 및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1.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이하 ‘대리인 및 지원단’)은 2022. 7. 4. 한국 정부에게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의 발동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 대법원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의 발동을 요청한 것은 최초였으며, 구체적으로 피해자 측과 일본 기업 간 직접 협상이 성사될 수 있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2022. 7. 14. 열린 외교부 1차관 주재 강제동원 관련 2차 민관협의회(이하 ‘2차 협의회’)에서 외교부 관계자는 강제동원 관련 ‘외교적 보호권’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 요청에 대해 정부가 답변하는 맥락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본 사안은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2차 협의회에서 한 참석자는 위와 같은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이후 ’한국 정부의 권리불행사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자 측이 외교적 보호권이 아니라 외교적 노력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외교부 측은 협의회 직후 출입기자 상대 언론브리핑(이하 ‘언론브리핑’)에서도 같은 취지 설명을 하였고, 언론브리핑 이후 한 기자는 피해자 대리인에게 ’보호권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측이 계속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강제동원 관련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주요한 판단 중 하나는, 강제동원 불법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년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보유한 그 권리의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불법행위는 외교적 보호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입장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3.
대리인 및 지원단은 위와 같은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대리인 및 지원단은 외교부에게 아래의 세 가지를 공개질의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판결이 인정한 일제식민지 시기 강제동원은 일본 기업만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판단하는지
– 대한민국 정부(외교부)는 일제식민지 시기 강제동원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지
– 만약 외교적 보호권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4.
외교적 보호권의 성립요건으로는 통상 ① 가해국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점(타국 불법행위 요건), ② 외교적 보호를 행하는 국가와 그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받게 되는 개인은 손해발생 시점부터 외교적 보호권이 행사되는 시점까지 동일한 국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국적 계속 요건), ③ 외교적 보호권이 발동되기에 앞서 피해자 개인이 가해국의 국내법상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구제절차를 완료하야 한다는 점(국내적 구제 완료 요건)의 세 요건이 언급됩니다. 이 중 국적 계속 요건 및 국내적 구제 완료 요건(피해자들은 일본에서도 최고재판소까지 소송을 진행하였음)이 충족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외교부는 강제동원 한국 내 판결이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일본의 기업을 피고로 하여 선고되었기 때문에 ’강제동원 불법행위의 가해주체는 일본 기업이지 일본 정부가 아니기에 타국 불법행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와 같은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타국 불법행위 요건 불충족). 만약 그렇다면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판단입니다.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일본제철 강제동원 사건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① 일본 정부가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물자 노동력 동원을 위해 1942년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을 제정·실시하여 한반도 각 지역에서 관 알선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거나, 1944년 10월 이후에는 ’국민징용령‘에 따라 인력을 동원한 것이었다는 점, ② 일본 정부 직속기구인 철강통제회가 한반도에서 노무자를 적극 확충하기로 하고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노무자를 동원했다는 점(동원과정에서 일본 정부 개입), ③ 일본 기업에서의 강제노동 과정에서도 일본 경찰이 공장을 방문해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에게 도망칠 수 없도록 협박을 하였다는 점(강제노동 과정에서 일본 정부 개입)이 확인됩니다. 즉, 강제동원 불법행위는 일본 군수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협조와 제도적 지원 아래 식민지였던 한반도에서 기망행위 협박 등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동원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공동불법행위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피고에 일본 정부를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국내 소송에서는 주권면제 등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를 피고로 삼지 않았을 뿐입니다. 국내 소송에서도 사법부는 사실인정 측면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공동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5.
다만, 2차 협의회 및 언론브리핑에서 외교부 관계자가 명확하게 ’강제동원 불법행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보호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하였기에, 대리인 및 지원단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국 외교부의 이 사안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본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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