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자회견]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피해자 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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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피해자 측 입장

2022. 8. 3.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피해자 대리인(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김세은 변호사)


현재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 현재 2회까지 진행된 민관협의회에서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이 전달할 의견은 대부분 전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또한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교부와 피해자 측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합니다.
· 이에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이후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합니다.

1.

–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 지난 두 차례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전달할 내용들을 전달하였습니다. 민관협의회가 의결(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 기구라는 점은 외교부 측이 수차례 밝혀왔는바, 피해자 측 의견전달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2.

–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외교부가 2022. 7. 26. 대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각명령결정 재항고 사건 2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이하 ‘외교부 의견서 제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재판거래 또는 사법농단이라는 범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민사소송규칙을, 그 범죄의 공범이었던 외교부가 과거에 대한 아무런 반성없이 그 규칙을 다시 활용해서 강제동원 집행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인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 외교부 의견서 제출행위는 절차적으로 피해자 측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민관협의회라는 공개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절차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사후적으로나마 외교부에게 의견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이미 제출된 의견서조차 피해자측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행위는 실질적으로도 피해자 측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언론을 통해 확인된 외교부 의견서 내용으로 볼 때, 피해자 측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에게 ‘판단을 유보하라’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3.

–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① 민관협의회에 피해자 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민관협의회에서 이후 실효적인 의견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②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민관협의회의 불참을 통보합니다.

– 다만, 피해자 측은 이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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