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주목해야 할 뉴스를 꼽아서 청취자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99엔, 처음에 보도를 보고 99엔으로 끝나는 걸 보고 놀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남짓인데 이걸 주겠다고 합니다.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리하는 분들이 더 이상 외교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앞으로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님 모셨습니다. 김영환 실장은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가 1991년에 만들어졌는데 아마 친일인명사전으로 잘 아실 겁니다. 고 임종국 선생님께서 친일파 연구를 하셔서 유지를 받아서 2009년에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고 지금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20여 년 전부터 독립운동가, 친일파뿐만 아니라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 진상규명, 소송 투쟁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저희들의 큰 활동 축으로 강제동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945년 8.15 해방을 맞았지만 진정한 해방은 아니었다. 분단도 있었지만. 특히 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또 제대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사명으로 갖고 있는 시민단체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충 맞는 겁니까?
식민지역사박물관에 학생들이 견학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2018년에 개관했는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무료로 관람 가능하고 단체로 오시면 저희들이 특히 일제식민지 시대 특히 민중들의 입장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에 관한 전시는 저희들밖에 볼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전후보상운동을 이끌어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운동의 연대운동의 역사들을 박물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런 일본군 성노예 문제, 강제동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은 식민지주의, 제국주의의 과거 식민지 침략에 관한 것들의 부정적인 유산인데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군함도나 사도광산, 세계유산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일본 시민 단체들과 같이 대응해서 강제동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실장님이 반복적으로 일본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분명히 과거의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일본 내에도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반성하는 양심세력들이 존재하고 그분들하고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거네요.
▶저희가 오랫동안 강제동원 자료는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계속 1970년대 이후부터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해 온 일본의 전국의 활동가 연구자들이 계십니다.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없었으면 강제동원 피해자들 조사도 제대로 될 수 없었고 한국에서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가 생겼을 때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하신 자료, 발로 뛰며 모은 자료들을 한국 정부에 기증을 해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요.
▷한국 시민들 입장으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료 접근도 불가능한데 일본 국민들이, 어떤 마음인가요? 인권에 대한 의지인 거겠죠? 반성도 있고요.
▶가장 크게는 70년대 이후부터 일본 사회 내에서도 일본의 전후보상 과거청산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양심적인 시민세력들이 계속 있었고 계기가 된 것은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고 증언을 하시면서 일본의 진보 지식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고 각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원폭 피해자, 사할린 잔류 한국인들, 시베리아에 보내지신 분들, 아주 광범위한 주제들에 관해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일본 시민들, 제일동포들도 계시고 그분들하고 계속 한국 사회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나 가해자의 자손도 아니면서 양심, 부끄러움, 염치 이런 마음들 때문에 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염치라고 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들이 일본 국가이고 일본의 전범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인데 99엔은 뭡니까? 1,000원쯤 되는 돈, 잔돈인 거죠?
▶환율이 떨어져서 2009년에는 1,050원이었는데 오늘 이 소송은 광주에서 진행했는데 931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009년, 2014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1,050원이었는데 지금은 931원이었는데 무슨 돈이냐면 피해자 분들 같은 경우는 근로정신대제도라고 설명이 필요한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처음에 정신대 피해자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위안부로 데려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공장에 데려가서 일 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군인으로 가거나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일본의 군수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일본 내에서도 시골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군수 회사에 동원해서 군수물자를 만드는 중공업 공장에서 일을 시킨 거죠. 이런 사람들을 근로정신대. 조선에서는 주로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인데 4학년, 5학년, 6학년 어린나이의 학생들에게 일본에 가면 돈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이 피해자 분 같은 경우에는 정신영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만 14세 나이에 일본의 미쓰비시,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 끌려가셔서 군수 물자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셨고요. 만 5인 이상의 사업자는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지금 말한 고용연금 같은 것. 거기에 이분이 1944년 5월에 끌려가셔서 일을 1년 넘게 하셨는데 적립해 놓은 후생연금의 수장이 당시 돈으로 99엔이 적립돼 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금화 문제, 그 소송과 관련해서 할머니께서도 2019년, 2020년에 걸쳐 추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분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했던 기록,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기록은 일본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업이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본인들이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이쪽에서 일본 정부의 연금기구에 신청해서 기록을 떼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창시개명 된 이름, 생년월일 이런 것들이 한 자라도 틀리면 계속 서류가 반송되는데 일본에서 소송을 지원해 준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할머니께서 자신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을 했다는 증거로서 후생연금 기록을 조회했고 탈퇴를 하면 적립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99엔이 있었다, 99엔을 받으라고 보내준 거죠.
▷당시 99엔, 1940년의 99엔이라는 돈과 2022년의 99엔이 다를 거고 후생연금에 가입했던 그 사이 이자도 붙을 거 아닙니까? 물가도 그렇고요. 전혀 반영하지 않고 99엔을 받으라는 건, 거기서 모욕감을 느끼는 건 일종의 정책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 원리나 은행원리, 연금 원리에 따른 게 아니죠.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1973년에 후생연금 보험법이 개정됐어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물가 향상 제도에 따라서 물가 변동을 감안해서 지급했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만 구식민지 출신자라는 이유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똑같은 돈을 지급하겠다는 걸 2009년에 양금덕 할머니께서 받으셨고 2014년에는 김재림 할머니 등 네 분이 199엔을 받으신 적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전후보상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 1965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기존의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혀 배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끝난 겁니까?
▶끝난 게 아니죠.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대법원 판결이 현금화가 되면 한일관계 파탄이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 외교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민관협의회도 구성하고 두 차례 참여했지만 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김 실장님과 변호사님도 비슷한데 그분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리인이신 거죠? 그래서 두어 차례 회의에 참석해보니 한국 외교부의 태도가 신뢰할 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원칙적으로 내세운 건 이 소송 자체가 199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말씀 드린 정신영 피해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광주 일제동원시민모임에서 중심이 돼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있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서울에서 일본제철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 된 제철소에서 일하신 노동자 분들의 피해자 분들의 대리를 했고 후지코시나 미쓰비시중공업들의 대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고 대법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기업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8년 10월 30일 판결난 이후에 20여 년 넘게 소송을 했는데 일본 피고 기업들이 일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판결이 나고서 4년 가까이 돼 가는데 피해자 분들께서는 거의 90대 넘어서 생존자 분들도 거의 안 계신데 배상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계속 일본 기업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한국 정부에게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하면서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회의에 참여했는데 돌연 7월 26일에 외교부가 한국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현재 현금화가 가장 임박해 있는 광주에서 진행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인데 그 원고 대리인이, 지원단체가 외교부가 의견서를 냈으니 그것을 달라고 해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대법원에서는 인터넷에도 올라가지 않아서 열람 신청을 해서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외교부와 의견을 얘기하고 제시했는데도 외교부가 결국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일본 정부 그리고 민관협의회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현금화를 늦춰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민관협의회 두 차례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갔어요. 어린 사람들도 많았고 일을 시켰는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연금에 가입했는데 돌려주지 않았어요. 민사상 책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기업들의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기업의 자산은 얼마든지 법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민사집행 같은 걸, 또 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원고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게 국가 체계고 그게 사법 체계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입니까?
▶저희들이 2018년 판결나고 그 뒤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원고 분들의 문제를 강제집행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가 계시는데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일본의 기업들이 중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기금을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배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해 기업에 얘기했는데 아베 정권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제철 회사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금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이 송달을 해야 하는데 판결이 날 때까지는 송달을 다 받아주다가 판결이 난 다음부터 모든 송달을 일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법 체계에 대한 보이콧을 하는 건데 하더라도 일본 제철이든 사옥도 있고 한국에, 부동산도 있고 금융자산도 있고 그러니까 집행을 하면 되는데요.
▶가장 빠른 것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상표권, 특허권이 있는데 그것이 광주에 있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분들이 압류를 해서 마지막 계속 공시 송달 거치고 상고, 재항고, 대리인을 늦게 선임해서 지연시키고 이런 방법을 써서 올해 빠르면 8월, 9월쯤에 마지막 매각 명령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선 것이고 지금까지 4년에 걸쳐 현금화 과정이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집행되면 한일관계가 파탄된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2018년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2012년 5월 14일에 이미 대법원 판결 확정되었고 파기한 송신도 2013년에 있었는데 판결이 난 게 2018년입니다. 그 사이 5년 동안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농단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연됐고 그때 또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판결을 내릴 경우에 한일관계가 파탄이 난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견서라는 것도 실제로는 없던 일인데 양승태 사법부가 대법원의 규칙을 바꿔서 의견서를 제3자의 경우 지자체 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던 규칙을 만들어서 판결을 지연시켰거든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배상이든 보상이든 적게 하고 싶거나 1965년에 끝났다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 외교부, 대통령 실까지 나서서 이렇게 일본 입장을 살뜰하게 챙기면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들인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되나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판결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70년 넘게 싸워 오신 거거든요. 사법농단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이 들어서서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서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서두른 나머지 또 한 번 다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심각히 우려되고 한일관계 파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강창일 대사는 일본의 외무성 외무장관, 일본 수상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그런 의미에서 한일관계는 파탄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한일관계 파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피해자들 더 이상 그만하라는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65년 한일협정,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보듯이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면서 과연 회복해야 하는 한일관계 정체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건데 국민의 인권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복원하려는 한인관계는 뭐냐고 김영환 실장님도 묻고 계시겠지만 강제징용 당사자들, 연세 90 넘으신 어르신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8-04> 가톨릭평화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