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윤덕민 주일대사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책무를 망각한 윤덕민 대사는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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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윤덕민 주일대사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책무를 망각한 윤덕민 대사는 즉시 사퇴하라

오늘 윤덕민 주일대사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안(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 등)을 100% (일본이) 받아들였다면 현재의 한일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만, 일본은 이를 다 수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수준”이라며 대법원판결의 현금화를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이행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를 설득하고 대법원판결의 실현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에 앞장서야 할 주일대사의 책무를 망각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우리는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심지어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윤덕민 대사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윤 대사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현금화는 피해자 단체에 “도덕적 차원의 승리”일지는 몰라도 “승자는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물론 한일 국민, 기업이 모두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익을 위해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와 그대로 맞닿아 있다. 윤 대사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죄와 배상이 도덕적 차원의 승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호소해 온 정당한 요구의 의미를 폄훼하고 지원단체와 피해자의 분열과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내비쳤다.

우리는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들먹이며 피해자의 권리를 비교하는 윤 대사의 발언에서 그의 역사인식마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당시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국익’을 위해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희생해도 된다는 국가와 사법부에 의해 다시 한번 인권을 짓밟히고 말았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또다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국익’ 앞에서 희생시키려고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지난 7월 26일 대법원에 현금화를 사실상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법 농단이라는 범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민사소송규칙을 활용하여 범죄에 가담한 외교부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판결의 정당한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다시 시도한 것에 대해 피해자 지원단, 대리인단은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민관협의회 탈퇴를 선언했다.

윤덕민 대사의 오늘 발언을 보면 피해자의 권리를 내세우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며 굴종 외교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에게 과연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윤덕민 대사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윤덕민 대사는 즉시 사퇴하라.

2022년 8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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