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강제집행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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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취재요청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22년 8월 24일(수)
문의: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010-8402-1718 / 겨레하나  정은주 010-9458-9439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강제집행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대법원 후문(서초역 6번 출구)

1. 평화와 화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의 강제 매각(특허권 2건) 재항고 사건에 대해, 19일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3. 지난 7월 26일 외교부가 이 사건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을 빌어 판결을 사실상 보류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는 4년이 다 되도록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양자 대화 요구마저 거부해 왔습니다. 그 사이 원고 5명 중 3명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의 의견서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90대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권리확보의 수단이라고 할 강제집행마저 가로막은 또 다른 국가폭력입니다. 동시에, 일본기업 자신이 현금화될 경우 다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굴욕외교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5. 이에 국민적 요구를 담아 대법원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요청을 드립니다. <끝>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첨부2. 기자회견문


[개요]

“반성없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민의 명령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강제집행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 장소 : 대법원 후문(서초역 6번 출구 인근)
– 주최 :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정의기억연대,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 외 제 단체)

“제2의 사법농단, 대법원은 반성하고 신속하게 판결하라!”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미쓰비시는 즉각 대화에 나서라!”
“정부는 굴욕외교 중단하고, 대법원 의견서 당장 철회하라!”

– 순서

▲사회 :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발언1.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발언2.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언3.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발언4.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반성없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민의 명령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강제집행 결정을 촉구한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들은 판결 4년이 다 되도록 법원의 배상 명령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피고 기업들의 오만한 태도는 이것만이 아니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지만, 이 요구마저 거듭 묵살해 왔다. 모두 일본 정부의 방해와 강압 때문이다.

알다시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피고 기업의 판결 이행을 방해해 왔다. 2019년 난데없이 수출규제조치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대한 일방적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한국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추가 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사법권을 모독하는 것이자, 도둑이 매를 들고 훈계하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이었지만, 아쉽게도 그 판단을 유보하고 말았다.

우리는 지난 7월 26일 외교부가 이 사건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을 빌려 사실상 판결을 ‘보류’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제출한 의견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의 맥락은 매우 단순명료하다. 법원 명령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 매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에 관한 상식적인 판단이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 판단에 더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추가 보복을 강조한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어렵게 거둔 사법 주권의 결과물을 스스로 먹칠하고 폄훼한 저자세 외교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의견서 제출은 그동안 정부의 태도에 비춰서도 국민적 비판을 면할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인이 일본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사적(私的)인 소송”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손절해 왔다. 한마디로 ‘당신들 일이니만큼 괜히 정부 붙잡지 말라’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을 차갑게 내쳤던 우리 정부가, 미쓰비시의 강제 매각이 임박해지자 난데없이 얼굴을 바꿔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민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나서다니, 이런 역사의 비극이 어디 있는가? 이게 과연 정부가 할 짓인가?

외교부의 ‘의견서’ 내용도 문제다.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협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교적 협의가 이 사건 판단에 직접적 판단 요소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과 또한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는 정부가 더 잘 알고 있다.

외교부가 언급한 ‘민관협의회’ 역시, 이미 피해자들이 모두 등 돌려 사실상 무용지물인 식물협의회 처지로 전락한 상태다. 민관협의회가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고려 요소가 될 수 없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강조하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만 하더라도 피고 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이 이미 원고 중 3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생존자 역시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다. 이미 90대 고령에 접어든 피해자들에게 얼마를 더 기다리라 할 것인가?

무엇보다 강제집행은 정당한 사법절차의 하나이자, 지금의 상황은 미쓰비시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특히, 지불능력이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해가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쓰비시와 같은 악덕 채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다.

특히, 미쓰비시가 이미 4년 동안 배상 이행을 거부한 상황에서 인생의 황혼녘에 있는 94세 김성주 할머니의 경우 ‘강제집행’ 이외에는 이제 다른 수단이 없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자 실낱같은 희망이다.

강조하지만, 한일관계 회복을 바라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강제동원돼 고초를 겪은 것도 서러운데, 한일 관계회복을 명분으로 일제 피해자들을 그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이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또한 그렇게 해서 얻는 한일 관계회복이 과연 진정한 관계회복이라고 할수 있을 것인가?

끝으로 대법원에 촉구한다.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지레 우려해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독립된 존재로서 국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원리와도 정면으로 상치되는 반민주적, 반민족적 역사 인식이다.

제국주의 반인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우리 사법부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대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이 사건을 판결하라!

2022년 8월 25일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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