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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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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할머니. 연합뉴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던 김옥순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3세.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 새벽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고 17일 밝혔다.

192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이던 1945년 4월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전범기업인 후지코시 공장에서 항공기 부품·탄피 등을 만드는 일을 하다 같은 해 11월 귀국했다.

김 할머니는 2015년 4월부터 가해자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소를 제기할 때 할머니는 ‘억울하고 분하다는 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지마는,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눈물만 자꾸 앞서네. 그때 고생한 생각하니까’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2019년 1월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후지코시 측이 상고해 3년8개월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 할머니는 2016년 9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열린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릴 때 일본에 가서 고생한 사람들 용돈이라도 많이 챙겨주시지 왜 모른 체 하십니까들”이라고 물었다.

그는 “1945년 2월경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했다. 그 중 당첨된 50명이 일본으로 가게 됐다”며 “일본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은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를 비롯해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3차 소송의 원고(피해 당사자) 23명 중 13명이 별세했다.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저희가 2013년 1차 소를 제기하고 보도되니 김옥순 할머니가 수소문해 연락을 주셨다. 처음 제소할 때 참여하지 못한 할머니들과 같이 제소했다”며 “(할머니의) 깊은 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의 삶에서 너무나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 4년이 다 되도록 계류돼 있다. 미츠비시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도 미루고 있고 답답하다”며 “대법원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가 생전 거주하던 서울 종로구 돈의동 주민협동회는 이날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한다. 분향소는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12-2에 마련됐다. 유족들의 뜻에 따라 별도 장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장지는 김 할머니 고향인 군산이다.

김옥순 할머니의 분향소.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2022-10-17> 경향신문

☞기사원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협동의 집 1층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옥순 할머니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2022.10.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지난 16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18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협동의집 1층에는 고(故) 김옥순 할머니의 분향소가 마련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 할머니는 지난 1929년 7월24일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국민학교 6학년 때 후지코시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

김 할머니 등 5명은 2015년 4월7일 일제 강점기 시절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강제로 동원돼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9년 1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했으나, 후지코시의 상고로 3년째 대법원에 계류돼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협동의 집 1층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옥순 할머니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2022.10.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협동의 집 1층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옥순 할머니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2022.10.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옥순 할머니가 2019년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옥순 할머니가 2019년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후시코시 2차 1심 판결 및 일제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3. myjs@newsis.com

☞뉴시스: 日 강제 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 분향소에 이어지는 추모 발길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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