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던 김옥순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3세.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 새벽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고 17일 밝혔다.
192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이던 1945년 4월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전범기업인 후지코시 공장에서 항공기 부품·탄피 등을 만드는 일을 하다 같은 해 11월 귀국했다.
김 할머니는 2015년 4월부터 가해자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소를 제기할 때 할머니는 ‘억울하고 분하다는 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지마는,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눈물만 자꾸 앞서네. 그때 고생한 생각하니까’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2019년 1월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후지코시 측이 상고해 3년8개월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 할머니는 2016년 9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열린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릴 때 일본에 가서 고생한 사람들 용돈이라도 많이 챙겨주시지 왜 모른 체 하십니까들”이라고 물었다.
그는 “1945년 2월경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했다. 그 중 당첨된 50명이 일본으로 가게 됐다”며 “일본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은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를 비롯해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3차 소송의 원고(피해 당사자) 23명 중 13명이 별세했다.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저희가 2013년 1차 소를 제기하고 보도되니 김옥순 할머니가 수소문해 연락을 주셨다. 처음 제소할 때 참여하지 못한 할머니들과 같이 제소했다”며 “(할머니의) 깊은 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의 삶에서 너무나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 4년이 다 되도록 계류돼 있다. 미츠비시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도 미루고 있고 답답하다”며 “대법원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가 생전 거주하던 서울 종로구 돈의동 주민협동회는 이날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한다. 분향소는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12-2에 마련됐다. 유족들의 뜻에 따라 별도 장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장지는 김 할머니 고향인 군산이다.
<2022-10-17> 경향신문
☞기사원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지난 16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18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협동의집 1층에는 고(故) 김옥순 할머니의 분향소가 마련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 할머니는 지난 1929년 7월24일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국민학교 6학년 때 후지코시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
김 할머니 등 5명은 2015년 4월7일 일제 강점기 시절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강제로 동원돼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9년 1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했으나, 후지코시의 상고로 3년째 대법원에 계류돼있다.
☞뉴시스: 日 강제 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 분향소에 이어지는 추모 발길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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