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취재요청 |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NGO 담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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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대법원 판결4년, 일시 및 장소: 2022년 11월 29일(화) 11시, 대법원 후문(서초역 6번출구) |
- “기다리다 세월 다 간다”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세), 판결 4년 맞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 “대법원은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속히 판결하라”
기자회견 후 시민단체 의견서 대법원에 제출
1. 화해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1월 29일은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지 4년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결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자는 원고 5명 가운데 2명(양금덕, 김성주)밖에 안 계십니다.
3. 현재 대법원에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상표권·특허권)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속히 배상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지난 8월 19일에는 심지어 기한을 넘겨버리는 등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배상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외교부 의견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주최로 ▲11월 29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과 릴레이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는 ▲미쓰비시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양금덕 할머니께서 참여, 발언하십니다.
5.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
대법원은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속히 판결하라!
○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후문(서초역 6번 출구)
○ 주최 :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순서 (사회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소송대리인 발언(김정희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미쓰비시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발언(양금덕 할머니)
※ 기자회견 후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오전 10시~ 오후1시 같은 장소에서 ▲릴레이 1인시위 진행
[기자회견문]
대법원이 대일관계 눈치 보는 곳인가?
좌고우면 말고 미쓰비시 특별현금화명령 즉각 판결하라!
오늘 우리는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4년 전 오늘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 할머니 등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이 배상하도록 최종 판결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법원 명령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숙해도 부족할 일본은 오히려 도둑이 회초리를 들겠다는 심보다. 대법원 판결을 트집 잡아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도 부족해, 한국이 그 해법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사법부 판결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참으로 파렴치한 짓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측이 압류한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다. 알다시피, 대법원 판결 이후 미쓰비시는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만나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요청마저 거듭 뿌리쳐 왔다. 즉,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시해 온 미쓰비시가 자초한 결과다.
어디 그것뿐이었던가. 법이 정한 정당한 강제집행 절차마저 훼방 놓고자,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항고에 재항고로 몇 년째 시간 끌기에 나섰다. 그 사이에 원고 5명 중 3명(김중곤,이동련,박해옥)이 차례로 고인이 되었고, 이제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밖에 남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다. 한일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애써 침묵하거나,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거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지난 7월 26일 이 사건(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찬물을 끼얹었다. 외교부의 ‘의견서’는 한마디로 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다.
정부의 의견서 제출은 피해자들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일본 소송으로부터 시작해 길게는 20여 년 안팎 외롭게 싸워오는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추가 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에 굴복해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강조하지만, 피해자들은 광복 이후 수십 년 동안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문제를 방치하자, 최후의 수단으로서 소송에 나선 것이다. 다시 말해 외교적 시간과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충분했지만 한일 양국은 이를 외면해 왔고, 이 때문에 외교적 보호권으로부터도 철저히 소외된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것은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 아닌가!
백번 양보하여, 정부가 일본과 협의할 외교적 시간을 달라고 한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가? 그런데 일본은 미동조차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나? 법원이 언제부터 대일외교까지 신경 쓰는 곳이 되었나?
일각에서는 한·일 정부가 소위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에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 일본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은 쏙 빠진 채, 전혀 상관없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피고 기업 대신 기부금을 거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자는 것이 골자다.
거듭 말해 왔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동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9월 2일 양금덕 할머니가 박진 외교부장관한테 쓴 편지에서 밝힌 것처럼, 배상 책임도 없는 엉뚱한 사람이 대신 그 돈을 주면 그동안 싸워 온 피해자들 꼴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진정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인가? 아니면 역으로 자산 강제매각 위기에 처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촉구한다.
오랜 다툼 끝에 4년 전 대법원이 미쓰비시에 최종 배상 명령을 내렸고, 그 판결에 근거해 미쓰비시 자산(상표권‧특허권) 압류에 이어 매각 명령까지 내린 사안이다.
특히 미쓰비시는 변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법원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악덕 피고 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더 숙고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판결을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혹여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미 구십 중반 나이에 이르렀다. 더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고, 기다릴 시간도 없다.
강조하지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별 분쟁을 판단해 주는 곳이지, 주어진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곳이 아니다.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인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 기다리다 세월 다 간다.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하라!
– 윤석열 정부는 굴욕외교 중단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동참하라!
– 법원이 외교까지 걱정하나? 대법원은 판결로서 응답하라!
–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특별현금화 명령 즉각 판결하라!
2022년 11월 29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