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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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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 판결 4년, 미쓰비시 ‘무시’ 계속…외교부 ‘저자세 외교’ 논란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지 4년되는 날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세) 할머니가 대법원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민중의소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오랜 다툼 끝에 대법원이 미쓰비시에 최종 배상 명령을 내린 지 29일로 딱 4년이 됐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여전히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항고를 거듭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이를 질책해야 할 윤석열 정부까지 미쓰비시에 동조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자, 피해자들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미쓰비시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소송 원고인 양금덕(94) 할머니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대일관계 눈치 보는 곳인가”라고 비판하며 “좌고우면 말고 미쓰비시 특별현금화 명령 즉각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4년 전 대법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측이 압류한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배상하지 않고 대법원 파결을 묵살했다. 이에 법원은 미쓰비시가 보유한 국내 자산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결정했고, 이제 사실상 마지막 사법 절차인 매각명령만 남아있는 상태다. 미쓰비시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현금화하는 절차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여기에도 불복해 재항고까지 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 등은 “오히려 도둑이 회초리를 들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을 트집 잡아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도 부족해, 한국이 그 해법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며 “한마디로 한국 사법부 판결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참으로 파렴치한 짓”이라고 질타했다.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지 4년되는 날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세) 할머니가 대법원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9 ⓒ민중의소리

이처럼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티는 4년 동안, 고령의 원고 5명 중 3명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2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들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재항고를 한 사건에 대해 즉각 판결을 내리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모임 등은 “미쓰비시는 변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법원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악덕 피고 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더 숙고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혹여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외교부가 지난 7월 26일 재항고 사건 담당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다. 그 내용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 다녀온 뒤 외교부가 제출한 이 의견서는 앞서 미쓰비시가 같은 재판부에 두 차례에 걸쳐 냈던 의견서와 내용이 거의 같다. 미쓰비시가 제출한 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자신의 한국 자산을 파는 것을 미뤄달라’, 그 대신 ‘한국 정부와 민간 인사들이 함께하는 민관협의회에서 해결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최종 판단을 보류해달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피해자 측과 상의도 없이 의견서를 냈다며 반발했다. 또한 외교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피해자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여기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관협의회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 등은 “이해할 수 없는 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라며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거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부의 ‘의견서’는 한마디로 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라며 “피해자들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정부가 일본과 협의할 외교적 시간을 달라고 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가. 그런데 일본은 미동조차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나”라며 “법원이 언제부터 대일외교까지 신경 쓰는 곳이 되었나”라고 성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자료사진 ⓒ뉴시스

최근 한·일 정부가 소위 ‘병존적 채무 인수’(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모임 등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 일본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은 쏙 빠진 채, 전혀 상관없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피고 기업 대신 기부금을 거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자는 것이 골자”라며 “배상 책임도 없는 엉뚱한 사람이 대신 그 돈을 주면 그동안 싸워 온 피해자들 꼴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동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했다.

시민모임 등은 “피해자들은 이미 구십 중반 나이에 이르렀다. 더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고, 기다릴 시간도 없다”며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별 분쟁을 판단해 주는 곳이지, 주어진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곳이 아니다.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인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지 4년되는 날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세) 할머니와 참석자들이 대법원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9 ⓒ민중의소리

<2022-11-29>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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