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공익사단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제동
민족문제연구소, 서울시교육청 상대 소송 일부 승소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청의 과도한 규제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 11월 24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2021구합68551) 1심 선고에서 “피고가 2020. 11.27. 원고에 대하여 한 상근임직원 정수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 10. 20. 민족문제연구소가 감독청의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상근 임직원을 채용하여 공익법인법 제5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하고, 이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출한 정수승인신청을 상근임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반려하였다.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상근임직원의 인건비는 운용소득의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인건비를 기부금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반려 사유였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교육청의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정수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요지이지만, 기부금의 상근자 급여 지급을 목적사업 수행으로 해석하여 학술연구단체 등 공익사단법인의 특성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1심 선고는 12월 16일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됐다. 관계자들은 향후 공익사단법인들이 겪었던 인력운용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어 시민단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외부 단체로 소속을 옮겨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용역을 받아 일해 왔던 기존의 상근자들도 기형적 구조를 청산하고 다시 민족문제연구소로 복귀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사안의 공익성을 감안 공익법률지원과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동천’이 원고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소송 대리인을 맡아 무료변론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