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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외 거주 원폭 피해자 수당 지급 끌어낸 곽귀훈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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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의 고인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서울·도쿄=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박상현 특파원 =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본 뒤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에게도 일본 정부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피폭자 곽귀훈(郭貴勳)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58분께 경기도 광주의 위더스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2일 전했다. 향년 98세.

교도통신도 이날 일본 시민단체 ‘한국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모임’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회장을 인용해 고인의 별세 사실을 전했다.

전북 임실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4년 9월 전주사범학교 5학년 때 히로시마 서부에 있던 부대로 징집됐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1945년 8월 6일에는 원폭 투하 지점에서 약 2㎞ 떨어진 공병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목숨은 건졌지만, 상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해 9월 귀국한 뒤 1950년대 일간지에 피폭 수기를 연재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를 제기했다.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결성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1965년 한일협정으로 보상은 끝났다”는 대답만 들었다. 1975년 아사히신문사의 ‘피폭한국인’ 책 발간에 참여했다.

고인은 전주성심여고, 금산상고 지리 교사와 서울 명성여고 교감, 동대부고 교장으로 일한 뒤 1989년 정년퇴임을 계기로 본격적인 권리 찾기에 들어갔다. 1998년 입원 치료차 일본에 갔다가 7월 귀국 후 수당 지급이 중단되자 같은해 10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원호 수당을 일본 밖에 거주한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사카지법에 소송을 냈다. 2001년 6월 1심과 2002년 12월5일 오사카 고법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 덕분에 일본 밖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5천여명이 매년 1인당 4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3년 원폭 피해 경험과 재판 과정을 담은 책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를 펴냈다.

대한산악연맹이 선정한 ‘산악계의 별 50인’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산악인이기도 했다.

1962년 대한산악연맹 창립 시 회원으로 참여했고, 대한산악연맹 이사(1969∼1976)와 감사(1989∼1997)를 지냈다. 1971년에는 국내 최초의 해외원정대였던 대만 옥산 원정대장을 맡았고, 1995년과 1997년 티베트 탐사에도 나섰다. ‘실크로드의 어제와 오늘'(1984), ‘밝아오는 남극대륙'(1986), ‘천년의 고독 티베트'(1996)를 저술했다. 1966년 강원 삼척 초당굴을 탐사했고, 같은해 한국동굴협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아들 곽효성씨는 “1960년대에 이미 일본과 유럽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어서 전주시민회관에서 상영했을 정도로 진취적인 분이었다”고 말했다.

유족은 3남2녀(곽효건·곽금희·곽효영·곽효성·곽현희)와 며느리 오완선·오영희·김지예씨, 사위 이은석씨 등이 있다. 2일 새벽 발인을 거쳐 전북 임실 선영에 안장됐다.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이충원 기자 chungwon@yna.co.kr

<2023-01-02> 연합뉴스

☞기사원문: 해외 거주 원폭 피해자 수당 지급 끌어낸 곽귀훈씨 별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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