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2]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 남기정 교수
가깝고도 먼나라로 불리는 일본. 최근엔 중국이 앞서고 있는듯 하나 일본은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나라 1순위를 다퉈왔습니다. 하지만 좋고 싫고를 떠나 어느 한쪽이 이사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양국이 잘 지내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사 문제 등에 있어 간극을 못 좁히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는 12일 한국 외교부는 피해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일본측에 제시할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어떤 방안으로 결론이 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양국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남기정 교수를 만나 궁금점들을 해소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발췌.
Q. 한국과 일본, 서로에게 필요하거나 중요한 존재인가?
A: 양국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라는데 대한 의구심이 있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 냉전기에는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위계적인 분업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서로에게 매우 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됐습니다. 탈냉전기에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이익과 가치를 공유해왔고요.
그런데 마침 2011년 전후 일본과 중국간 GDP가 역전 되는 시기부터 동아시아에서 매우 유동적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역사문제도 얽히면서 장기적이면서 저강도의 복합 갈등시대에 접어들었죠. 지정학과 역사라는 분야에서 이익과 가치가 엇갈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한국인의 삶에 일본인이 갖는 의미, 일본인의 삶에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것이 국제질서를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고, 양국이 구조적으로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인구 감소 문제도 있죠. 이처럼 안보 위기와 기후 위기, 인구 위기라는 삼중의 위기속에서, 양국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구상을 일치시켜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많습니다.
Q. 일본은 양국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려야 한다는데, 이 “건전한” 관계란 무엇인가?
A: 건전한 관계라는건 사실 과거엔 오랫동안 한국이 일본에게 요구해 왔던 겁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소위 건전한 역사 인식을 갖고 과거에 대해 성찰적으로 고민하면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요구해왔던 거죠. 그런데 아베 정부 들어오면서 거꾸로 일본이 한국에게 건전한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8년 대법 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굉장히 삐그덕 거리면서 일본이 요구해왔는데요.
일본이 말하는 건 위안부 문제 관련 2015년 합의를 준수하고, 강제징용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모두 해결됐다고 인정하는 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양국간에 매우 긴 경위가 있는 문제 입니다. 제가 볼때 1965년으로 돌아가자는 건 양국 관계가 후퇴하는 겁니다.
왜냐면 1990년대 들어와서 1965년도 한일관계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이뤄졌거든요. 1993년 고노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2010년 일본의 한국 병합 100년 시점에 나온 간 나오토 담화 등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인들의 의사에 반했다는 것을 전제로 양국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5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이런 노력들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선 한국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Q.1965년 청구권 협정 관련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일리 있는 말인가?
A:그런 주장이 일리 없다는 건 일본 정부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일본 정부 조차 국제법 위반이라는 말은 안쓰고 ‘국가와 국가의 약속’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국제법 위반론 이라는 이야기가 갖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말하는 국제법 위반론 이란 건 양국 간 조약과 협정이 있는데 이것을 한국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하고 있다는데 대한 문제제기 입니다. 한국이 국내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선 안된다고 요구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요구의 근거가 국제법 일반 인식에서 볼때 하나의 작은 인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국제법 교과서에도 여러 학설들이 나와서 헌법이 조약이나 협정보다 우위에 있다는 해석 등 국내법 우위설도 소수긴 하지만 있거든요. 조약이 우위에 있다는 게 다수설로 가고는 있지만 여러 학설들중 하나일 뿐입니다. 즉, 국제법 교과서에서도 여러 학설들중 하나일 뿐인 주장을 국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상대국에 요구 한다는 건 사실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그러면 국제법이 뭔데? 라는데 까지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때문에 일본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조약에 대한 헌법 우위론이 다수설 이어서 과거에 헌법 우위에 입각한 해석들도 수차례 내려왔습니다. 예컨데, 스나가와(砂川)소송, 고카료(光華寮)소송 등 몇가지 사례들에서 보면 일본도 헌법에 따라 상대국과의 조약을 해석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일본도 그런 행동을 취했던 적이 있는 겁니다.
Q. 일본은 배상문제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끝났다고 하는데?
A: 일단 일본은 배상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배상금을 받은 적이 없고, 일본도 배상금을 주었다고는 생각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라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는데 왜 우리가 배상 해야 해? 라는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의 이런 입장 표명은 모순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판결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위자료라는 이름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 이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고 얘기 하죠. 그런데 여기서 배상이란 건 식민지 지배책임을 인정하고 이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기본조약에 의해 일본이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인정했느냐? 일본은 식민지 지배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일관계를 매듭 지었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재산권이라는 민사상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한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법적인 문제까지는 가지 않았고 식민지 지배책임문제 라는 것도 전혀 언급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1965년에 끝났다고 한다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일 관계 최대 걸림돌은 결국 과거사, 왜 이리 해결이 어려울까?
A: 결국 식민 지배의 불법성 이라는 문제로 환원되는 겁니다. 사실 강제 징용 이라는 용어에서 징용 이라는 말에 이미 강제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일본은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입니다. 그런데 해방이후 모든 한국 정부는 한번도 식민지배가 불법 이라는 입장을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 모든 한국 정부가 이런 인식을 전제로 대일 외교를 해왔던 건데요.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라는 건 당시 도저히 서로의 입장을 하나로 수렴시킬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합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자는게 됐던 겁니다. ‘Agree to Disagree’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의 입장을 견지 하되 그 중간선에서 현안을 해결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문제가 되기 시작한게 결국은 2018년도 판결이죠. 그런데 이 판결은 이미 2012년에 나왔던 겁니다. 이 판결이 특별히 문재인 정부때라서 나왔던 건 아니고 한국 역대 모든 정부가 식민지 지배가 불법 이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나올수 밖에 없던 겁니다. 이럴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표면에 드러났던 거죠.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 운영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더 본격적으로 한일관계에 무게중심을 놓고 대일외교를 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돌파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문제를 더 기술적으로 풀어보려 했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데 대해선 동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던 문제는 기술적으로 풀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상황이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깊은 연원이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건 문제점이 이미 내재된 상황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궁극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자세로 양국 정부가 앉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일제 식민 지배 불법성이라는 걸 법리적으로 정리한 건 이승만 정부 때였어요. 한국 전쟁중에 한일간 협상이 시작됐고 14년이란 긴 시간을 거쳐 1965년에 결론이 났던 건데요. 식민 지배 불법성 이라는건 이승만 정부 당시 유진오 라는 법학의 대가가 법리적 검토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세웠던 논리 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그 동안의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제로 돼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Q.일본 덕에 한국이 근대화 할 수 있었고 경제발전 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일리 있는 말인가?
A: 그건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식민지 시기 일본에 의해 조선이 근대화 됐다는 주장은 일부 수치상으로 경제적 성장이 이뤄졌다는 건 인정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건 식민지적 근대화의 아주 작은 가늠자일 뿐이죠. 그것으로 근대화가 이뤄졌다 얘기할 순 없는 겁니다.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노예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19세기 말에 이미 주체적으로 근대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사상과 운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일본에 의해 왜곡된 것이 역사의 전개과정이었죠. 한국의 민족주의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가 근대 없는 자주, 자주없는 근대 라는 두가지가 계속 엇갈려 나가면서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건데요. 이런 계기를 만든게 일본 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근대를 자주적으로 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에 의해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자주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편입이 됐죠. 이것이 근대없는 자주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합시키려 했지만 제대로 못 이룬 상황에서 1910년 일본의 병합조치로 인해 이번엔 자주없는 근대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자주를 못 갖춘 상황에서 근대화가 시작됐던 거죠.
디지털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자주없는 근대라고 하는 건 자주가 0인 상태에서 근대가 1인 것이고, 근대 없는 자주라는 건 근대가 0인 상태에서 자주가 1인 상태 입니다.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데, 0과 1을 곱하면 어느 쪽이든 결국 0이 돼버리죠.
즉, 이 두 가지를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질곡으로 가져갔던 것이 일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식민지 유산을 극복한다는 건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대를 추구하는 민족주의와 자주를 추구하는 민족주의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민지 치하에서 이미 근대화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우리의 과제와 목표의식을 희석시키는 논리이고 노예적 발상이거든요. 때문에 조심해야한다고 봅니다.
신윤재 기자 shishis111@mk.co.kr
<2023-01-07>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