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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기·수원 시민사회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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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자회견 “시민들과 함께 폐지조례안 폐기시키고 남북 교류에 최선”

▲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기자회견’이 13일 (월) 오전 수원특례시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 이종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기자회견’이 지난 13일 오전 수원특례시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수원지역 통일·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했다. 서정문 수원특례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박영철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종철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정종훈 6.15수원본부 상임대표, 조철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특례시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참석했다. 채명기 민주당 대표의원, 김미경, 강영우, 장정희, 김동은, 박영태, 사정희, 오세철, 이희승 의원이 참석했다. 진보당 윤경선 의원도 함께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월 31일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2월 6일 수원특례시의회에 공고됐다”라며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다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폐지의 이유를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헌법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사명’과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에 따라 수원특례시에서 선도적으로 2011년 제정한 조례다.

이 단체들은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이 1989년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기까지 62개 도시에서 성사됐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현행 조례에 근거한 수원특례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은 남북관계가 평화와 통일지향의 시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인 교류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전국 최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특례시는 분단시대의 극복을 통한 화해와 번영,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평화통일의식 확산과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홍종철 의원이 발의한 폐지조례안은 남북관계를 수원특례시부터 냉전과 반목, 대결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으로 즉각 폐지폐지안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서정문 수석부위원장은 “수원특례시의회에서 갑자기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많은 고민을 했다”라며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은 7.4공동성명, 6.15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몰아치고 있다. 그런 만큼 분단시대 교류와 협력은 평화통일의 마중물”이라며 “가장 큰 지자체인 수원특례시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교류와 협력을 실행하는 것이 통일조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홍종철 의원이 발의한 폐지조례안을 즉각적으로 반려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시민들과 함께 폐지조례안을 폐기시키고 남북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영철 상임대표는 “홍종철 의원은 조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라며 “하지만 상위법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상위법과 유사하다고 하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부실한 법적 근거다”라고 일갈했다.

박 상임대표는 “독일은 통일 전에 62개 도시가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역사·문화·환경 등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했다”라며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다가오는 평화의 시대에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것이다. 따라서 폐지조례안은 역사적으로 당리당략적”이라고 질타했다.

▲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기자회견’이 13일(월) 오전 수원특례시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 이종오

이종철 갈릴리교회 담임목사는 “2023년은 남북관계가 다시 냉전으로 회귀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남북 교류·협력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 수원특례시에서 상위법에 근거해 선도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을 폐지한다니 말이 되는가?”라며 “시대에 한참 역행하는 것이고 평화에 역주행하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홍종철 의원은 폐지조례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여 단체 대표들은 수원특례시의회에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입장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문]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지난 1월31일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2월6일 수원특례시의회에 공고되었습니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다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폐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헌법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사명’과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선도적으로 2011년 제정한 조례입니다. 현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①항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담고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두는 자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아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기에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이 1989년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기까지 62개 도시에서 성사되었습니다. 문화교류를 시작으로 유적보존, 환경문제, 도시계획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독일의 평화통일과정에서 주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근거한 수원특례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은 남북관계가 평화와 통일지향의 시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인 교류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을 합의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 간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 2018년 9.19공동선언 등의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 이념을 넘어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위한 약속과 실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전국 최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특례시는 분단시대의 극복을 통한 화해와 번영,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평화통일의식 확산과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홍종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폐지안은 남북관계를 수원특례시부터 냉전과 반목, 대결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으로 즉각 조례폐지안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경기·수원지역 제정당시민사회종교단체는 조례폐지안에 반대하며 화해와 번영의 평화통일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수원특례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13일

경기․수원지역 제정당시민사회종교단체(연명)
6.15경기본부, 6.15경기중부본부, 6.15고양파주본부, 6.15성남본부, 6.15수원본부, 6.15안산본부,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사)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수원여성의전화,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경기대학교 민주동문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경기평화교육센터,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원특례시협의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선우의집 사회적협동조합,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수원2049시민연구소,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경실련, 수원나눔의집, 수원녹색당,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여성회,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좋은도시포럼,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평화나비,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수원시 갑위원회, 정의당 수원시 을위원회, 정의당 수원시 병위원회, 정의당 수원시 정위원회, 정의당 수원시 무위원회, 진보당 수원시 갑위원회, 진보당 수원시 을위원회, 진보당 수원시 병위원회, 진보당화성시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창작21작가회, 풍물굿패 삶터,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희망연대 이상 74개 단체

이종오 기자

<2023-02-14>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경기·수원 시민사회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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