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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시민단체, 강제징용 한일 간 협상 규탄 집중행동주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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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일본 조례 폐지 촉구 목소리도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한일합의 중단하라” [촬영 이승연]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한일 간 협상을 추진 중인 정부를 규탄하며 삼일절까지 남은 일주일을 ‘집중행동주간’으로 22일 선포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피해자의 반대에도 정부는 한일 외교 장·차관 회담을 연이어 진행하며 강제동원 한일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굴욕적인 외교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관한 한일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다음 달 1∼2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기는 만큼 후속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일본의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헌신짝처럼 여겼다”며 “정부가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 외교를 하고 있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단체는 이달 15일∼16일 서울·울산·부산·제주 등에서 582명이 참여한 전국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배상을 촉구했다.

집중행동주간에는 총 3천100명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추가로 추진하고, 3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삼일절 범시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범시민대회에는 이달 16일 출범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및 전범기업 직접 배상 촉구 의원 모임’도 참석한다.

이날 독도수호연합회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일본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 행정구역으로 편입한 공시 100주년이라며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17년째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이들은 행인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반성하라”고 외쳤다.

이승연 기자 winkite@yna.co.kr

<2023-02-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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