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거제 김백일 동상앞에서 친일행적 단죄비 건립 4주년 기념행사.
친일잔재청산 거제범시민대책위로 대책위 명칭 변경.
‘친일 김백일 동상 철거 거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현양행위 금지법’ 제정 운동에 나섰다.
김백일 동상철거 거제시민대책위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1일 오전 11시 경남 거제시 고현동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김백일 장군 동상 앞에서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 건립 4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행사에서 전국 시·군의 친일잔재 청산운동을 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현양행위 금지법’ 국회제정 촉구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시민 대책위 단체 명칭도 ‘친일잔재청산 거제 범시민대책위원회’로 변경한다.
류금열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현양행위 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백일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작전 과정에서 미군을 설득해 피난민 10만여명을 군함에 태워 거제로 탈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는 김백일 장군의 흥남철수작전 공로를 기리기 위해 2011년 5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김백일 장군 동상을 세웠다.
동상이 건립된 뒤 김 장군이 일제 식민지 시절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는 부대인 간도특설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해 친일인명사전과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거제지역 시민단체 등은 ‘친일 김백일 동상철거 거제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상철거운동을 벌였다.
경남도는 김백일 장군 동상이 무단설치물이라며 거제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기념사업회에 동상철거를 요구했으나 기념사업회는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으로 맞섰다. 2013년 대법원에서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로 소송은 마무리 됐다.
시민대책위는 합법적인 절차로 동상 철거가 어렵게 되자 2019년 제100주년 3·1절 기념일에 맞춰 김 장군 동상에서 1.5m쯤 떨어진 곳에 김 장군 동상과 크기가 같은 높이 3m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를 세웠다.
거제 강원식 기자
<2023-03-01> 서울신문
☞기사원문: 거제 김백일동상 철거 대책위 ‘친일행위자 현양금지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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