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일제의 강제동원, 무엇이 문제인가 (上)
이즈음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3월 초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빼고 제3자 변제안(포항제철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한 찬반 갈등 때문이다. 야당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굴욕’이라며 비판하지만, 여당은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인다.
“잘못한 쪽이 사죄하고 배상하라”
다른 누구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 마디로 “잘못한 쪽이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것이다. 정부 배상안 발표 뒤 곳곳에서 반대 집회가 잇따랐고, 비판 성명이 쏟아졌다. 배상안이 알려진 뒤 첫 주말을 맞아 서울 시청 앞에선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렸다. 수요일마다 구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 참석자는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여의도 국회에서도 긴급토론회들이 이어졌다.
3월13일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관련 긴급 국회토론회’에 가봤다. 그곳에서 만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3)는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1931년생인 양할머니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노예노동을 강요당했다. 인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미쓰비시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고,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1억2000만 원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졌다. 미쓰비시가 배상금 지불을 거부하자, 2021년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상표권 2건을 압류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2022년 미쓰비시는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김준형(한동대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김세은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를 비롯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은 “중요한 전제조건인 일본의 사과가 반성이 없고 더구나 가해 기업의 배상이 없는 타협안은 피해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에 대한 최소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 해법”이란 지적이다.
아베 신조,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
“좁은 의미의 강제연행은 없었다.” 전쟁이 끝난 지 8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강제동원 논란이 나올 때마다 일본 쪽에서 펴온 주장이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심리 속엔 “강제 따윈 없었고 따라서 우리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고집이 깔려 있다. 이를테면, 2022년 7월 유세장에서 사제총탄에 맞아 죽은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좁은 의미의 강제성’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우겼다.
여기서 ‘좁은 의미’란 일본의 공권력(정부, 군부, 경찰 등)이 직접 나서서 위협하거나 폭력적으로 압송해가는 적극적 개입 행태를 가리키며, 일본은 그런 강제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일제 침략전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요량으로 식민지 조선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가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노동력을 충원했다는 말인가. 이를테면, ‘종군위안부’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강제’가 있었느냐 아니면 생계형 자발적 매춘이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의 한 사람인 다카하시 데츠야(도쿄대교수, 철학)는 강제냐 자발적이냐를 떠나 핵심은 ‘조직적인 성폭력’이라고 잘라 말한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일본군에 의한 조직적인 성폭력이었다는 것이지, 연행 형태가 협의의 강제연행 여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정론자가 ‘인간사냥과 같은’ 강제연행에 논의를 제한하려고 한 것은, 강제연행을 명령한 군의 공문서가 (이미 폐기 또는 불태워)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증언을 말소해버리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피고인 측이 고소인의 소장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쓴 소장을 토대로 스스로 무죄 판결을 내리려는 것과 마찬가지다”(다카하시 데츠야, <일본의 전후책임을 묻는다> 역사비평사, 2000, 147쪽)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일본 쪽 주장을 모아 보면, 가난한 조선인들이 취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거나, 돈벌이에 눈이 먼 민간업자에게 속아서 ‘피해자’가 된 것이라 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책임지거나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인권운동가들과 법률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보편적 의미의 강제성’이든 ‘좁은 의미의 강제성’이든, 일제 말기 노동력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물론 아니다. 일본의 공권력(공무원, 군, 경찰)이 깊이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우리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오”
지난 80년 가까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남긴 눈물 어린 애절한 증언들은 ‘좁은 의미의 강제성’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생생한 보기들이다. 또 있다. 제3자가 전하는 목격담들이다. 이런 목격담들은 일제 강점기의 후반부 상황이 얼마만큼 살벌한 ‘강제성’을 띠고 있었나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여기 한 목격담을 들어보자.
일본인 S는 1940년대 전반기에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를 오가던 수송선에서 군속으로 일했던,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그는 배 밑바닥 좁은 방에 갇힌 채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서럽게 울던 20~30명쯤의 식민지 조선 처녀들을 여러 번 목격했다. 항해 내내 울음을 그치지 않는 그녀들의 모습이 너무나 측은하게 여겨졌다. 전쟁이 끝난 뒤로도 그 어두운 기억들이 떠나지 않고 맴돌곤 했다. 나이 80을 넘긴 S는 늦게라도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일본의 인권운동가들을 만났고,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S는 동남아로 가는 여객선의 3등칸 구석방에서 조선 처녀들이 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들을 보곤 했다. 문간에는 민간업자들이 지켜섰고, 화장실까지 따라가 감시를 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서 도망갈 데가 없는데 왜 저렇게 감시를 하나 궁금증이 들었다. 곧 사정을 알게 됐다. 조선 처녀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막으려 감시 중이었다. 얼굴을 익힌 민간업자에게 “저 여자들이 울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고 사연을 물었다. 그러자 민간업자는 S에게 화를 내는 대신에 “위안부 공급을 제때 못 하면 내가 감옥에 가게 된다”고 푸념했다.
“우리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오. 안 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군의 명령으로 몇 날 몇 일까지 여자 몇 명을 데리고 와서 배에 태우라 하니, 행여 그 명령을 안 따르면 우리가 헌병에게 당하잖아요. 우리도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요. 헌병이란 게 호락호락 끝나지 않지요. 경찰도 벌벌 떨 정도니까”(히라오 히로코, 「통곡의 항로-일본군 ‘위안부’를 실어나른 육군 징용선」<일본의 군 ‘위안부’ 연구>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엮음, 동북아역사재단, 2011년, 488쪽)
“식민지배 합법성 근거로 강제동원은 합법”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1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위안부’와 ‘근로정신대’ 포함)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일본강관 등)을 상대로 일본법원에서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일본의 판사들도 강제동원에 일본군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조금은 인정하는 눈치다. 그러면서도 대체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한국인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35년 동안의 식민지배 합법성을 근거로 강제동원은 불법이 아니며, 둘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다. 일부 소송에서 ‘화해’ 또는 ‘일부 인용’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은 패소로 끝났다.
‘식민지배의 합법성’ 논란의 뿌리는 1965년의 한일협정이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모두 5개의 조약 및 협정을 맺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기본조약(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 그리고 이에 관련된 한일청구권협정(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내용은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2조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한일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과 맺은 과거의 조약들은 체결 당시부터 무효이고, 더구나 1910년 합병조약은 불법적인 강제합병이었고 따라서 무효”라 여긴다. 그러나 일본의 해석은 다르다. “1910년 체결 당시엔 합법이었고, 1965년 국교정상화 시점에선 무효”라는 것이다. 식민통치를 합법으로 여기고 강제동원 배상을 내치는 일본 사법부의 시각은 바로 이런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제가 조선의 국권을 탈취한 것이 ‘합법’이라는 전제 아래,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가 손을 잡고 식민지 민중을 수탈한 것이 ‘합법’이라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궤변이자 논리적 비약이다. 일본에서 패소한 피해자들은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느꼈다. 1차 가해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 2차 가해자는 일본 법원이다. 더구나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배상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따라서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 일본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한국 법조계의 판단은 다르다.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판결은 한국의 핵심가치와 충돌”
일본 법원에서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한 개인 또는 집단 소송 건수는 모두 10건이었다. 현재 한국정부가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 숫자는 21만8639명으로, 일본 현지에서 소송을 건 피해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서 벌어지는 소송을 유심히 지켜보며 자신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결과를 낙관하긴 어려워졌다. 그렇기에 이즈음 일본 법원보다는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손으로 해를 다 가릴 수 없듯이, 진실과 정의는 언젠가 빛을 보는 법이다. 일본법원의 ‘합법성’ 판결 논리는 한국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012년 대법원은 “일제의 식민지배 합법성을 전제로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판결했다. 뒤이어 2018년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 배상금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례의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은 70건에 원고 숫자는 1139명에 이른다. 대법원까지 올라가 승소한 판결은 3건에 14명이다(한국법원에서 소송 건수들이 늘어나고 승소 판결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였지만, 올해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이 나오면서 상황은 안개 속이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나서 지난 5년 동안 한국-일본의 관계는 매우 불편했다. 마침 강제동원의 한 부류인 ‘위안부’ 해법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한일 갈등은 증폭됐다. 3년 전인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면서 10억 엔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의 피해자들이 양국 정부의 ‘일방적 밀실 결정’이라며 반발하면서 큰 논란이 벌어졌다. 일본 쪽에서 ‘불가역’이라고 못 박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일 합의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겠지만’이란 단서를 달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2015년의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자, ‘가해자’인 일본이 사과는커녕 오히려 보복에 나섰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2019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품목의 한국 수출을 막는 등 무역 갈등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지금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뻣뻣하긴 아베 신조를 닮았다.
“제3자 변제로 피해 기억을 덮을 수 없다”
다시 한일 관계가 바뀌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미래를 위해 과거를 통 크게 덮고 가자”는 말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엔 2023년 3월 제3자 변제 방안이 나왔다. 피해 당사자나 유가족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밀실 담합이란 점에서 2015년과 2023년의 정부 방안은 닮았다. 지난 2월말 인천국제공항 안의 밀실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국 측 담당자가 은밀히 만나 협상한 뒤 제3자 변제안이 발표됐다. 김세은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가 3월13일 국회토론회에서 했던 발표를 들어보자.
“피고 기업이 한국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 변제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안이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한국이 먼저 국내적 조치(제3자 변제)를 취하되 일본 측의 호응조치를 기대하는 ‘열린 결말’이라면, 국내적 조치에 대한 피해자들의 선택권은 더더욱 존중돼야 한다. 피해자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함부로 어떤 선택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나 재단이 그 피해자를 상대로 일단 변제 공탁을 하고, 그 공탁의 효력을 법정에서 판단 받겠다고 해선 안 된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를 비롯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의 말을 모아보면, 미쓰비시는 한때 강제노동과 임금 미지불 등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곧 사죄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미쓰비시는 느닷없이 태도를 바꿨다.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방식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학술 교육지원 형태로 한국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을 설치한다’는 방안이었다. 막판 조율로 가는 듯하던 합의안은 깨졌다.
이번엔 한국 정부가 나섰다. 전범 기업을 제치고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놓아, 피해자들의 반발과 더불어 거센 논란을 불렀다. 외교부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술 더 떠 “피해자가 돈을 받길 거부한다면, 공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물음이 하나 뒤따른다. 공탁금을 끝내 안 찾아갈 경우,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은 끝나는 것일까? 거기까지 생각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일본의 진정성 담은 사죄와 배상 없이 야만적인 전쟁범죄로부터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피해 기억을 덮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음 주 글 미리보기: 일제는 1945년 패망 무렵 전쟁범죄의 흔적을 지우려고 각종 공문서와 자료들을 불태우거나 빼돌렸다. 그런 사정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제동원에 희생당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증언, 가해자의 고백, 그리고 여러 연구자들의 자료 발굴과 분석을 통해 당시의 야만적 정황을 그나마 짐작할 수가 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강제 동원했는지, 희생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한다. (계속)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kimsphoto@hanmail.net)
<2023-03-18>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