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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빈모금] 포기 할 수 없는 싸움, 일제강제동원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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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변호사들이 일본제철 강제동원소송 원고 이춘식 님에게 소송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서울, 한국 2019.3.1)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사죄하고 배상하라.”
“먼저 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바란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저지른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방 후 73년이 지나서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과 한국 법정에서 20여 년을 투쟁한 끝에 얻어낸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하지만 판결 후 5년이 가까워지는 오늘까지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며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간 존엄의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이 싸워서 쟁취한 소중한 권리를 도외시한 채, 가해자들의 사죄도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청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이유
2005년 유엔총회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 피해자 구제와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이 기본원칙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에게는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는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승인을 포함한 공식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까닭은 국제사회가 밝힌 이 기본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만이 비로소 자신이 침해받은 인권을 회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사죄와 배상,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역사정의를 실현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강제동원 대법원판결과 헌법 정신
1948년 8월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밝혔습니다. 1987년에 개정한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식민지배와 군사독재에 저항한 역사적 유산이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반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판결한 것입니다.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대법원판결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이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에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벌인 식민지배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역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세계사적 판결이며, 국가 중심의 국제법에서 개인의 인권 중심의 국제법으로 발전해 온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는 데서 그 의미가 큽니다.

식민주의와 ’65년 체제’를 극복한 한일시민연대
2001년 유엔은 더반선언을 통해 인종차별과 식민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역사적 과제임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ILO는 일본의 전시노동력동원은 강제노동이므로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 신속한 피해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수차례 일본에 권고했습니다. 대법원판결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른 것입니다.
이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과거사청산을 외면한 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일본과 한국에서 벌인 25년 법정투쟁으로 이른바 ‘65년 체제’를 마침내 극복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나아가 1987년 한국의 민주화와 1991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증언 후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전후보상 소송투쟁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온 한국과 재일동포, 일본 시민들이 피해자들과 함께해온 끈질긴 연대투쟁의 승리입니다.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싸움
“어딜 도망가, 개돼지처럼 매여 살았는데. 도망 못가.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어. 잡히면 맞아죽었어.” “마을에서 우리집이 제일 가난하고 힘도 없었어, 힘이 없으니까 먼저 끌려간 거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80년 전 고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일본의 사죄는 필요 없으니 과거를 덮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강제동원소송을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 시민, 재일동포들과 연대해 활동해 왔습니다.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길은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과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싸움에 함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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