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긍정적 반응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조례 개정에 나서자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재조사를 외면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이 수많은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인천일보 3월9·10·13·14·23일, 4월12일자 1·3·6면 등>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도가 위원회를 설치해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을 ‘피해여성근로자’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가기록원 자료에서 경기도에 본적을 둔 피해자는 11만명이 넘는데, 정부가 인정한 도내 피해자는 1100여명이다.
또 도는 해당 조례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들에게만 생활보조비·건강관리비 각각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복지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를 인정했으면서, 도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209명이다. 이중 여성은 21명(10%)이다. 남성은 조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매년 80만원씩 국가가 지원 중인 의료비만 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조례 개정 준비 소식을 들은 시민단체들은 도가 ‘지자체에서라도 나서서 피해자 발굴, 지원 확대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었던 아픔을 지자체가 각별히 배려하고 관심 갖고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또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도 중요하지만 209명 생존자가 불과 몇 년 있으면 돌아가시게 되니 추모사업이나 역사 계승 기념행사에 간접 보조금을 지급해서 뜻을 잇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할아버님들은 의료지원금 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지원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며 “특히 지자체는 지역 사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는 “현재 일본에서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물색한다는 건 좋은 의미”라며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서라도 독립해서 진행해주면 사람들에게 우리 역사였음을 인식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건 예산 문제만 해결된다면 획기적인 시도라 생각든다”며 “또 피해자를 발굴해내거나 강제동원 기록물을 찾아낸다면 이분들에 대한 기억을 오래 할 수 있게 돼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2023-04-12> 인천일보
☞기사원문: 강제동원 피해자 재조사…시민단체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