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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한국정부 큰 망신당한 날”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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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양금덕 건 ‘불수리’·이춘식 건 ‘반려’ 등 법원 제동… 대리인들 “법정 통해서 본격 싸울것”

▲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을 상대로 공탁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4일 오후 외교부앞에서 ‘대일굴욕외교, 역사정의-피해자 인권 짓밟은 윤석열 정부 규탄 – 공탁 철회 긴급기자회견’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렸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한국 정부는 오늘 가장 큰 망신을 당했다.” – 임재성 변호사(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법률대리인)

속도전을 이어가던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안,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이 법원의 잇따른 공탁 제동 앞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난 3일 외교부는 강제동원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온 4인(생존 피해자 2인, 유가족 2인)에 대한 공탁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부 법원에서 공탁 접수가 불수리되거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존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 건은 본인의 거부 의사로 인한 ‘불수리’, 이춘식 할아버지(102) 건은 서류 미비로 ‘반려’됐다. 또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한 공탁의 경우, 관할 전주지법으로부터 보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불수리 이의신청? 환영하는 바”

“피해자들이 그렇게 제3자 변제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또 민법 조문에 따라 안 된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된다고 했다. 그런데 공탁 사무관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거다. 아주 큰 망신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와 고 정창희씨의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4일 외교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같은 날 외교부에서 나온 공탁 불수리 관련 입장에 조목조목 반박을 제기했다.

이날 외교부는 공탁 불수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제3자 변제안’은 말 그대로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으로부터 배상책임이 인정된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인 한국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아래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 일본 기업의 채무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두 피해자 모두 해법안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3월 이미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재단 측에 제출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3인, 정부안 반대 ‘증거’ 확보 시작” https://omn.kr/2328j) 피해자 스스로 제3자에 의한 변제 공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임 변호사는 외교부가 공탁 공무원 개인의 결정을 직격하면서, 공탁 사무를 “기계적 처리, 형식적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공탁 관련 법령에 있는 ‘불수리 결정’ 권한을 들었다.

임 변호사는 “공탁 규칙을 보면, 불수리 결정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건,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탁 시 피해자가 맞는지, 제3자 변제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 가장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이다. 이걸 했다고 위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공탁 규칙을 보면, 공탁을 접수할 땐 공탁서에 ‘공탁 원인 사실’과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 조항’을 기입하도록 돼 있다.

임 변호사는 외교부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환영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속히 하시고,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제3자 변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부득불 된다고 해 이 사달이 났는데, 정부의 이 결정들이 기초적 법률 검토 없이 한 것인지 법정을 통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자체가 불충분해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얼마나 중대한 공권력 행사가 엉성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반려 건에 대해선 “따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돈 맡겨놨으니 찾아가라? 피해자 권리 회복 맞나”

▲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을 상대로 공탁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4일 오후 외교부앞에서 ‘대일굴욕외교, 역사정의-피해자 인권 짓밟은 윤석열 정부 규탄 – 공탁 철회 긴급기자회견’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자들이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외교부 대변인실의 입장 말미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김 실장은 “당사자는 싫다는데 (제3자 변제안으로) 돈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다못해 돈 맡겨놨으니 찾아가라고 하는 게 피해자 권리 회복이고 피해자 인권을 존중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피해자들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도록 현금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 모금 운동이 시작된 지난 3일 외교부의 공탁 개시가 결정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판결금이 아닌 일본사죄와 배상을 위해 싸우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시민 모금운동이 본격화하자, 이런 상황이 굳어지면 외교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 덕에 모금운동이 불과 몇 시간 만에 1억 원을 돌파했다”면서 “어제 공탁 뉴스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이 모금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모금운동은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및 이철우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 16명의 제안자와 81개 시민단체가 발족했다. 판결금을 거부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 인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응원한다는 취지다.

글: 조혜지(hyezi1208)사진: 권우성(kws21)

<2023-07-05>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한국정부 큰 망신당한 날”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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