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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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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내려받기]

• 윤석열 정부 제3자변제 파산에도 일본기업 현금화 명령 내리지 않는 대법원 규탄
• 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 직접 참석해 발언

1. 화해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한일관계 걸림돌로 취급하며 굴욕적 해결을 강행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제3자변제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참고. [성명] 공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기각’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변제에 대한 파산선고 bit.ly/3KR8WVw)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변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 온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들이 이끌어 낸 결과입니다.

3. 한편,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불의한 시도가 산산조각이 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뚜렷한 이유없이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명령 판결을 1년 넘게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양금덕 할머니의 배상 채권과 관련해 압류해 둔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비롯해,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등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직무 유기와 다름 없습니다.

4. 이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해 수년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9건이나 됩니다.

5. 그 중 한 사건으로, 지난 7월 30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 승소 후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던 김재림 할머니(1930.2)가 별세하셨습니다. 2018년 12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한 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지 4년 7개월째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사이,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6.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는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정주 피해자가 직접 참석하고, 소송 대리인과 민변 조영선 회장 등이 발언할 에정입니다.

7. 아래 기자회견 개요를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8월 29일(화) 13시, 대법원 후문
(우천시 민변 대회의실)

◌ 일시 : 2023년 8월 29일(화) 13시

◌ 장소 : 대법원 후문(서초역 6번 출구 인근)
          * 우천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

◌ 순서 (사회: 김영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현황 및 기자회견 취지 전달. 사회자
▴들어가는 말.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발언.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윤석열 정부 규탄 발언.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강제동원 피해자 발언. 김정주 할머니
▴질의응답. 이상갑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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