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과 처벌 및 교류협력 전면 차단 규탄 기자회견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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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원회 기자회견] [바로보기] ㅣ [사진자료] ㅣ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 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과 처벌 및 교류협력 전면 차단 규탄 기자회견 연명단체
제 목 : 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과 처벌 및 교류협력 전면 차단 규탄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 2023년 9월 7일


〈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과 처벌 및 교류협력 전면 차단 규탄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에서 <교류협력>과 <평화>, <통일> 등 조직 본연의 임무가 사라지고 있다. ‘북한 체제 파괴’, ‘김정은 정권 타도’ 등을 주장해 온 극우 뉴라이트 출신의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남북간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등 인사와 조직개편에서 ‘정권 붕괴, 남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간통일운동에 대해서도 정부는 ‘통제’와 ‘불허’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과 질서확립’이라는 명목하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처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훈령, 법률 개정까지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외 동포 접촉에 대한 차단과 불허가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 4월, 6.15남측위원회 대표단이 일본측위원회 총회에 초대되어 축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총회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이 총련 소속이었다면서 사전접촉 신고 대상으로 주장, 6.15남측위원회의 사후접촉신고를 반려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현재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접촉’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일부가 운용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는 ‘접촉’을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행사에 누가 참석할지 알 수도 없고, 총련측과 의견을 주고 받을 목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해외동포들과의 접촉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한 최초의 사례이다.

해외동포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통일부의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조선학교 방문 조차도 신고를 요구하고, 정작 신고서를 내면 수리 거부를 일삼고 있으며, 사전에 만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여 만남이 있은 후 사후 신고를 하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압박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라는 남북교류협력법 30조는 국적법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백번 양보하여 현행법으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은 대단히 엄정하고 신중해야 마땅하나,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는 이 조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해외동포들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과의 교류 역시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8월 북측 조선직총에서 보내온 연대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던 사안을 1년이 지난 후에야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과태료 처벌을 운운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북, 해외 동포들과 학술, 인도적 지원, 종교행사 등 다양한 영역의 교류를 위한 서신교환 관련 접촉 신고 역시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라는 것 뿐이다.

남북의 상호 방문과 물자 지원이 아닌 단순 접촉의 경우 ’신고‘를 기본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접촉 조차 철저히 ’승인제‘로 운용하는 것도 모자라 수리 거부라는 방식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최근 보수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정부까지 합세하여 ‘일본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를 맞아 추모비가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의 추도식 참석을 두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을 운운하는 공격이 거세어지고 있다. 간토 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일본 시민사회와 동포들이 함께 연 추도식 참석마저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지금의 작태, 과태료 처분 뿐 아니라 ‘반국가행위’로 까지 매도하는 이 정부의 행태는 저들이 법률을 어떻게 휘두르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어떻게 민족적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제 1조에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의 행태는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과 처벌로 점철되어 있다. ‘원칙과 질서 확립’이라는 명목하에 통일부 훈령, 남북교류협력법까지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고, 이미 지난 8월 17일부터는 통일부 산하에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 접수를 받아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상적 사찰과 법적 처벌을 협박하며 민간교류협력에 관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힘에 의한 평화” 기조하에 북 정권 붕괴를 꾀하는 가운데, 국내 정치용 냉전색깔론까지 동원하여 민간통일운동에 족쇄를 채우려 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류와 협력은 곧 평화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당국 관계의 단절 속에서도 민간교류를 통해 당국 간의 소통 통로를 만들어 냈던 지난 시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교류를 차단해서는 안된다.

– 남북교류협력법 악용하여 민간통일운동 탄압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냉전색깔론 휘두르며 민간교류협력 차단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2023. 9. 7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교육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노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학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경기중부본부, 6.15구로본부, 6.15수원본부, 6.15시대 길동무, 6.15용산본부, (사)겨레하나,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사)생명평화일꾼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사)시민환경연구소, (사)우리민족,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평화디딤돌, (사)평화어머니회,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한몸평화, (협동조합)인천골목문화지킴이, 13일의지킴이,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518민족통일학교, 518민족통일학교 광주전남지부, AOK(action one korea) 한국, KIN(지구촌동포연대), KYC한국청년연합, 가톨릭농민회, 겨레의길 민족광장,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 범민련,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김복동의 희망,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종교인평화회의(류재복), 대구통일열차,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한도덕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조전북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산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지역연합회, 민주노총 광주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누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민련 부산연합, 범민련 서울연합, 벽을문으로 평화통일시민회의,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학부모연대, 사월혁명회, 서울겨레하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수원민중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시민모임 독립, 아힘사공동체,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연세민주동문회, 영토문화관 독도, 예수살기,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울산겨레하나, 울산진보연대, 이스크라21,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본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농경북도연맹,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교육마당,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여농경북연합, 전주YMCA,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전라북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주권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진보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전라북도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참살이문학, 창작21작가회, 천도교청년회, 천주교 성공롬반외빙선교회 평화사목국,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촛불완성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맞이,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평통연대,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이음,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센터 하나,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182개 단체, 가나다순) 

♦ 기자회견문, 사진, 보도자료는 6.15남측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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