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한겨레] 일 강제동원 기업 자산매각 미루는 대법…“제2 사법농단 될 것”

530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5년 기자회견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한 지 5년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들머리에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일본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와 신일철주금에 판결이행을 촉구하고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기사 발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5년이 흘렀지만, 배상을 위해 필요한 ‘현금화 명령’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을 두고 대법원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일본 기업(자산)에 대한 현금화 명령(매각)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제2의 사법농단’으로 기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략…

강제동원 피해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건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2023-10-30> 한겨레

☞기사원문: 일 강제동원 기업 자산매각 미루는 대법…“제2 사법농단 될 것”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