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5년 기자회견
<기사 발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5년이 흘렀지만, 배상을 위해 필요한 ‘현금화 명령’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을 두고 대법원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일본 기업(자산)에 대한 현금화 명령(매각)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제2의 사법농단’으로 기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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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건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2023-10-30> 한겨레